강의평가제도 시행세칙
시행일 : 2024.09.01
조항
 제1조(평가목적)
본 강의평가제도의 목적은 교강사에게 강의방법 및 강의내용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며, 평가결과는 강의에 대한 환류 지표 및 전임교원의 교수업적평가와 비전임교원/강사의 재임용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조항
 제2조(평가방법)
① 강의평가는 중간평가(학기 중 평가)와 기말평가(학기말 평가)로 구분하여 매 학기 2회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는 매학기 소정 기간에 수강학생이 직접 실시한다.
③ 강의평가는 평가별(중간평가, 기말평가)로 강좌당 각 1회 실시한다.
조항
 제3조(평가시기)
① 중간평가는 학기 중간에 약 1주간 실시하며, 기말평가는 학기말에 약 3주간 실시한다.
②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학사일정 상 필요한 경우 강의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4조(평가대상)
① 학부 및 대학원에서 개설한 정규 학위과정 강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강좌에서 제외한다.
1. 군사학, 졸업논문, 연구연수활동
2. 사회봉사, 인턴십, 현장실습 강좌 중 강의 없이 학생의 현장실습 내용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강좌
3. 다수의 초청 교강사로 진행되는 특강 강좌 (개설주관대학에서 별도 요청하여 교무처장이 허가한 경우)
4. 계절학기 개설강좌
5. 음악대학 개인교습 전공실기강좌
6. "0"학점인 강좌
7. 기타 교무처장이 허가한 강좌
조항
 제5조(평가문항)
① 강의평가문항 기본구조표는 [별표 1]과 같으며 중간평가 문항과 기말평가 문항으로 구분한다.
② 중간평가 문항의 평가요인은 교수학습요인이다. 평가항목은 교수학습활동, 상호작용, 과제, 평가, 수업내용, 수업방법이며, 평가항목 중 수업방법은 개방형 질문으로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기말평가 문항은 공통문항과 특성화 문항으로 구분한다.
1. 공통문항의 평가요인은 교수학습요인과 학생요인으로 구분한다. 교수학습요인의 평가항목은 강의구성, 교수학습활동, 만족도 이며, 학생요인의 평가항목은 개방형 질문으로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수업은 공통문항으로만 평가한다.
2. 특성화 문항은 온라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수업, 전체영어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및 소통, 이해도를 강화할 수 있는 교과내용 및 자료 제시 포함 여부를 평가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수업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연계한 수업의 상호보완성, 체계성, 강의유형별 교수학습 방법,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전체영어강좌는 영어 사용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④ 강의평가 문항과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조항
 제6조(평가점수 계산)
① 강의평가 점수는 강좌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 점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평가자의 평가점수 중 상위 5%와 하위 5%는 제외한다. 단, 평가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
③ 팀티칭 강좌에 대해 학생은 1회만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강의평가 점수 계산 시 학점수를 교강사수로 나누어 반영한다.
④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각 교강사에 대하여 담당 분반별 수강 학생을 통합하여 강의평가 점수를 계산한다.
⑤ 중간평가 점수는 학기별 강의평가 최종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조항
 제7조(가산점 부여)
학부 강좌 중 교무처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강좌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별가산비율 적용)
조항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 및 교육환경의 개선, 학업성취도 향상, 경희Fellow(교육)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별 활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평가 결과는 강의에 대한 환류 지표로 활용한다.
2. 기말평가 중 공통문항의 교수학습요인 및 특성화 문항의 평가결과는 전임교원의 교수업적평가 및 비전임교원/강사의 재임용 등의 자료로 활용하며, 공통문항의 학생요인은 강의에 대한 환류 지표로 활용한다.
조항
 제9조(강의평가 결과의 공개)
① 강의평가의 결과는 학생에게 수강신청 시 강좌선택의 자료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강의평가 결과의 공개범위는 단과대학 및 대학원별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시행지침은 200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시행지침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시행지침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시행지침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외국어강의 문항 변경 발생)
부칙
1. 본 시행지침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신입생세미나 가산점 부여 삭제)
부칙
1. 본 시행지침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시행지침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시행지침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시행지침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시행지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시행지침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시행지침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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