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일: 2024. 10. 01.
본 지침은 학칙 제36조에 따른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 대학 전 학과에서 부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및 다전공 이수 승인제 운영지침에 따라 다전공과정의 이수가 금지된 전공은 부전공과정의 이수도 금지한다.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공 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지정한 부전공 교과목을 졸업 시까지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 중도 포기자 또는 이수학점과 성적미달자의 기 취득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 학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단일전공 및 다전공의 이수 교과목과 부전공의 교과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실험실습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① 부전공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졸업예정학기 초 별도의 공고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 자격취득은 해당 부전공 소속 단과대학에서 신청자가 부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③ 부전공과정은 다전공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부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에 부전공명을 표기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4조 2항의 적용에 있어 국제캠퍼스의 경우에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지침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