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운영규정
시행일 : 2026.03.01.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원격수업이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으로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원격수업은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콘텐츠 업로드 방식)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나뉜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기말 시험 등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④ 블랜디드수업 교과목이란 중간-기말 시험 등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30%이상 50%이하가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조항
 제2조의2(타 수업과의 관계)
① 원격수업은 코로나 상황, 천재지변, 국가재난 상황으로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일반 대면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수업과는 구별된다.
② 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을 전제로 하는 원격으로 진행하는 수업의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비대면수업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하이브리드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 전체를 일부 수강생은 대면으로, 동시에 나머지 수강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의미하고, 제2조 제1항의 원격수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하이브리드수업 교과목이란 중간-기말 시험 등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30%이상이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⑤ 하이브리드수업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제3조(원격수업지원센터)
① 원격수업지원센터의 역할은 교수학습개발원에서 담당한다.
② 원격수업지원센터는 원격수업과 관련한 관리위원회 운영, 콘텐츠 제작, 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3조의2(원격수업관리위원회)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각 캠퍼스별로 조직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교수학습개발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격수업운영시행세칙」을 따른다.
조항
 제4조(교과목 개설)
① 비실시간 온라인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원) 또는 부서에서는 교수학습개발원으로 위원회 심의 상정을 의뢰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비실시간 온라인 교과목의 개설 교강사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비전임교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비실시간 온라인 교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 한 학년도에 교강사 1인이 학부와 대학원을 통합하여 2개 이내 교과목(동일 학수번호 교과목의 개설 시기가 다르거나 분반이 있을 경우 각각 개별 교과목으로 인정)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 학년도에 1개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1.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
2. 거교적 사업과 관련된 교과목(혁신융합대학 등)
④ 제3항에 따라 교과목을 3개까지 개설한 교강사가 추가로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이 때 3개를 초과하여 개설한 교과목은 강의시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강의료로 지급한다.
⑤ 실시간 온라인 교과목은 교무처장이 학무부총장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한 교과목에 대해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⑥ 블랜디드수업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⑦ 온라인 학위과정은 본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않고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⑧ 실시간 온라인 교과목은 본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⑨ 교과목의 재수강, 성적평가, 출석부 관련 사항은 대면수업 교과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⑩ 교과목은 원격수업 교과목 여부를 표시하여 개설하고, 종합강의시간표에 표기하여 학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항
 제5조(강의시수 인정)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강의시수를 인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대면수업과 달리 시수를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이수시간 및 수업구성)
① 교과목의 이수시간 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비실시간 온라인 교과목의 강의콘텐츠는 1차시(50분) 당 25분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강의콘텐츠 재생시간, 질의·응답 및 토의·토론 참여 시간, 과제 관련 활동 시간 등을 종합하여 1차시의 학습시간이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프로젝트 기반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강의콘텐츠는 1차시 당 25분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출석 및 평가관리)
① 교과목의 출결 사항은 대면수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교강사가 지정한 시간까지 강의콘텐츠 시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차시별 강의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하여야 1차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학생의 성적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등)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비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담당 교강사가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복무 중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2.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외국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출석평가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수강인원이 150명 이상인 강좌의 경우
5. 그 외 기타 사유로 교강사가 직접출석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④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다만, 과목의 성격에 따라 구술, 논문, 리포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비대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평가근거자료를 비전임교원의 경우 대학(원)장이 수합하여 5년간 보관하고, 전임교원의 경우 담당 교원이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 학위과정의 교과목은 본조 제3항의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항
 제7조의2(강의평가)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는 「강의평가제도 시행세칙」을 따른다.
조항
 제8조(원격수업운영시스템 및 콘텐츠)
① 원격수업운영시스템(이하 ‘운영시스템'이라 함)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운영시스템 또는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외부 운영시스템만 가능하다.
② 운영시스템은 학생의 출석 관리, 이용시간 기록, 수강자 개별 접속 기록, 수업 동영상 재생 등 수업에 필요한 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미리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운영시스템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강의콘텐츠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타인이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원격수업 콘텐츠로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콘텐츠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수학습개발원의 「콘텐츠 관리운영지침」을 따른다.
조항
 제9조(교과목의 개설규모 및 학점인정 제한)
① 비실시간 온라인 교과목 중 전공 교과목 수는 학기별 전공별 교과목 총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한다.
② 비실시간 온라인 교과목 중 교양 교과목 수는 학기별 교양 교과목 총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한다.
③ 비실시간 온라인 교과목 수의 산정 시 개강 이후 수강신청자 부족으로 폐강된 경우에는 비율 계산 시 개설된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④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본교 소속 학생은 본교 및 외국대학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각 학점의 20% 이내에서 비실시간 온라인 교과목을 인정하고, 외국대학 소속 학생은 본교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의 20% 이내에서 인정한다.
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내에서 비실시간 온라인 교과목을 통해 이수 가능하다.
⑥ 실시간 온라인 교과목과 블랜디드수업 교과목은 본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⑦ 온라인 학위과정의 교과목은 본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항
 제10조(저작권 및 개인정보)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강의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본교에 속한다.
② 강의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설교강사에게 있다.
③ 교강사 및 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교강사의 강의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하여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2. 수업 참여자들의 모습을 무단 촬영 또는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온라인 강의 접속용 비밀번호 등 강의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조항
 제11조(보칙)
① 수업에 관한 일반사항은 「경희대학교 학칙」,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과목 관련 사항은 교육부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제5조(강의시수 인정)는 2019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원격수업 교과목)제1항부터 제3항은 2019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부터 적용하고, 제4항부터 제6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편입생은 2021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2(강의평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