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질환제어연구소 규정
시행: 2022. 12. 01.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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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과 서양의학 이론의 융합을 통해 동반 질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련 동반 질환에 대한 기초연구와 임상 연구를 효율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의학의 궁극적 목표인 인류의 건강 유지와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반질환제어연구소를 설립한다.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동반질환제어연구소(Comorbidity Research Institute,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한의학관 내에 둔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는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및 관련 대학원 내 기초 및 임상간의 연계를 통한 연구, 교육, 컨설팅, 사업수행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수행하여 한·양방 융합이론을 기반으로 동반 질환 해결에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반 질환에 관한 체계적, 전문적 연구
2. 동반 질환에 관한 한·양방 융합이론 구축 및 관련 기술 개발
3. 동반 질환 제어 원천기술 개발
4. 연구소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고급 연구인력 양성
5. 공동연구, 학술회의 등을 통한 국제 협력 사업
6. 연구소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자문, 기술이전 등의 산학협력 사업
7. 기타 연구소의 발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운영
조항
 제4조(구성원)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팀장,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연구소장, 소속 대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단, 초대(初代) 연구소장 임명 시에는 심의 및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팀장)
각 팀의 팀장은 연구소 구성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7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위해 본교 「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임연구원과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일반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조항
 제8조(연구보조원)
①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학사과정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9조(행정요원)
① 본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 사항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② 행정요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0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평가·자문위원회
3. 연구팀
4. 연구지원팀
5. 산학협력팀
조항
 제11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 및 사업의 기획과 진행
2. 연구소장, 팀장, 연구원 등의 임명 심의
3. 예산 및 결산
4. 연구소 관련 규정(내규 포함)의 제·개정 및 폐지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팀장 및 연구소장이 위촉한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연구소 관련 규정(내규 포함)의 제정에 관한 건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2조(평가·자문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주요 정책 사항 및 연구계획에 관한 자문과 사업성과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자문위원회는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로 연구소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평가·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연구원의 연구실적 평가
2. 우수 연구업적의 선발
3.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연구비, 연구 관련 보조 지원 심의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자문
조항
 제13조(연구팀)
본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참여 연구자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둔다.
조항
 제14조(연구지원팀)
①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지원팀을 두고, 행정요원을 배치한다.
② 연구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비 관리
2. 기자재 구입 및 관리
3. 연구지원 행정 업무
4.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등의 행정지원
5. 국제 공동 연구 및 협동 연구의 대외협력 관련 행정지원
6. 홈페이지의 운영
7. 기타 연구소 운영을 위한 총무 업무
조항
 제15조(산학협력팀)
① 본 연구소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협력팀을 둔다.
② 산학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산학협력연구 지원
2.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산학협력을 위한 컨소시움 구성
제3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16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대외연구비 수탁액 및 외부 기부금
3. 기타수입
조항
 제17조(회계 등)
①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18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며,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