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 3.0사업단운영규정
시행일: 2022. 10. 07.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INC 3.0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사업내용)
사업단은 LINC 3.0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산학연협력 조직들의 긴밀한 협력 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체제
가. 사업단과 학과(부, 전공)와의 연계활동 체계 구축 및 전임교원 참여
나. 산학연 공유·협업 체계 구축 및 운영
다.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제도 혁신·개선
2. 인력양성
가.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운영
나. 산학연 연계 교육방법 모형 창출
다. 신산업 기반 융·복합형 교육과정 운영
라. 산학연 연계 친화형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마. 취·창업지향형 역량강화 모델 및 관리시스템 운영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 ICC 분야 선정 및 구축과 지원
나. ICC 운영 성과 창출 및 브랜드화
다.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운영 및 성과관리
라. 산학공동연구 성과 창출
마. 산학연 협력 성과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이전 및 창업
바. 산학연 협력 성과의 가치제고를 통한 수익창출 및 성과 환류
4. 공유·협업
가. 기업연계 공용장비 운영 및 활성화
나. 가족회사 운영 및 활성화
다. 산학연 간 쌍방향 협업
라. 산업체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마. 공유·협업 활동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바. 공유·협업 활동 및 운영
사. 공유·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및 확산
5. 기타 본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조직 및 운영
조항
 제3조(사업단장)
① 단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사업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3. 사업실적 보고
4. 사업비의 집행
5. 그 밖의 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
③ 단장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 동안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제4조(사업부단장)
① 사업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5조(하부조직)
①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부조직을 둔다.
1. 산학협력성과분석센터
2.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
3. 창업활성화센터
4. 기업혁신지원센터
② 각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사무국)
사업단은 본 사업 관리를 위한 캠퍼스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연구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조항
 제7조(LINC 3.0위원회)
① 본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사업의 계획, 집행, 관리 등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LINC 3.0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LINC 3.0위원회는 본 사업 관련 교무위원과 사업부단장을 내부위원(당연직 위원)으로, 경제·산업계, 언론기관 및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단장이 구성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ㆍ국제캠퍼스 학무부총장이 LINC 3.0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되며, 공동위원장 중 1인이 개회(開會)한다.
④ LINC 3.0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한다.
1. 지역산업 여건과 대학역량 등을 고려한 본 사업 정책방향 설정 및 조정
2. 본 사업의 사업계획과 세부추진계획과 그 변경에 관한 심의
3.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도 개선에 관한 심의
4.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심의
5.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심의
6. 평가결과의 차기 계획 반영 여부에 관한 심의
7. 본 사업의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심의
8. 기타 본 사업 관련 전반적인 정책과 운영에 관한 심의
⑤ LINC 3.0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내부위원의 임기는 교무위원 직위에 있는 기간 동안으로 하고, 보직 인사 발령시 신임(信任)자가 위원직을 당연 승계한다.
⑦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 자로 변경한다.
조항
 제8조(LINC 3.0자체평가위원회)
① 본 사업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LINC 3.0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LINC 3.0자체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 및 교육 경력이 있거나 경제·산업계, 언론기관 및 국가기관 등에서 수년의 실무경력이 있는 교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LINC 3.0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확인 및 평가
2. 평가결과의 보고 및 환류과정 점검
3. 사업단 운영에 대한 자체 감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LINC 3.0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LINC 3.0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즉시 LINC 3.0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LINC 3.0자문위원회)
①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단위와의 연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LINC 3.0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부단장은 LINC 3.0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LINC 3.0자문위원회 위원은 참여학사단위 소속 대학의 부학장과 일반대학원 부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10조(그 밖의 위원회)
단장은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조항
 제11조(사업비 계상)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항목별 집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인건비
2.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3.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4.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5.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6.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7.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8. 간접비
조항
 제12조(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①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한다.
④ 회계관련 증빙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준하여 관리·보존한다.
조항
 제13조(사업비의 집행)
①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행정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보관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한다.
③ 사업비 집행은 법인클린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며, 법인클린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한국연구재단의 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한다.
조항
 제14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사업기간 동안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종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되, 연도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시작품, 교재개발저작권, 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조항
 제15조(LINC 3.0사업 참여교원)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소속 교원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고등교육법」제17조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기단 동안 사업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단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휴직 또는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
2. 연구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인 교수
조항
 제16조(비밀유지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재직 중 혹은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과 본교의 제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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