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제도 운영 규정
시행일 : 2026. 3. 1. 시행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 학부, 대학원 입학전형 (이하 ‘입학전형' 이라 한다) 을 진행함에 있어 회피·배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① "입학 담당부서"라 함은 당해 입학전형을 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교직원"이라 함은 경희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입학 담당부서 교직원"이라 함은 제2항의 교직원중에서 제1항의 입학 담당부서 소속인 자를 말한다.
④ "응시생"이라 함은 해당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자를 말한다.
⑤ "수험생"이란 대학입학전형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⑥ "회피"라 함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이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을 말한다.
⑦ "배제"라 함은 입학 담당부서에서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⑧ "선발 업무"란 응시생 선발과 관련한 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처리 등의 업무를 말하며, 부정한 개입 여지가 없는 단순한 입학 관련 안내, 사무처리, 시설·환경관리 및 통계처리 등의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①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서 응시생과 아래 각 호의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이 있는 경우 회피 제도를 운영한다.
1.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2.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3.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4. 기타 선발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서 응시생과 아래 각 호의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이 있는 경우 배제 제도를 운영한다. 단, 배제의 대상은 본교 시스템으로 추가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배우자)인 경우
조항
 제4조(회피·배제 제도 운영)
① 입학 담당부서는 전 교직원, 입학전형 관련하여 위촉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실시 전 회피·배제 제도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생 등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은 본교 입학 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의 회피신고서를 제출한다.
③ 입학 담당부서는 연말정산,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등 대학 온라인 시스템 자료 및 서류 대조를 통해 교직원과 응시생과의 특수한 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④ 입학 담당부서는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교직원, 위촉되는 외부인 등에게 위촉 수락 시와 입학전형 당일에 각각 서약서 등을 작성토록 하여 회피·배제 관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있는 경우 입학전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입학 담당부서는 자진신고 자료와 시스템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회피·배제 결과를 보고한다.
⑥ 입학 담당부서는 등록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내역 조회 등을 통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한다.
조항
 제5조(시기)
① 회피·배제는 당해연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수시, 정시, 편입학, 전기, 후기 등 모집시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회피는 자진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학전형이 실시되기 전, 원서접수 후 평가전, 평가 진행 중 안내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③ 배제는 시스템 및 서류의 응시생 정보를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 이후에 실시한다.
④ 재검증은 평가자 및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확정되기 이전에 응시생과 회피·배제 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⑤ 사후검증은 입학전형이 마무리되고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조항
 제6조(미신고)
①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사전에 회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발 업무에 참여한 경우에는 즉시 배제조치를 하고 규정 위반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계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7조(처리방안)
① 응시생과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평가 및 진행 등 선발 업무에서 제외한다.
② 응시생과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경우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 및 입학처장의 승인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피·배제 처리는 전형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과 선발업무에 참여하는 교직원 등의 수를 고려하여 단계별, 모집단위별 등으로 할 수 있다.
조항
 제8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집 회피 신고서
1. 보호자 인적사항(교직원)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 교원 □ 직원 □ 외부

소 속

수험생과의 관계

연 락 처

2. 지원자 인적사항 및 지원현황(※ 본교에 지원한 모든 전형 기재)

성 명

생년월일

구분

전형유형

수험번호

지원학과

1

대학 부(과)

2

대학 부(과)

3

대학 부(과)

4

대학 부(과)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교직원은 [2. 지원자 인적사항 및 지원현황]을 작성하지 않고, 둘 중 해당하는 사유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입학업무 참여자 및 관계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희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1항,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제3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경희대학교 대학입학전형 회피 배제 제도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입학전형 회피 배제 제도 운영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서 응시생과 아래 각 호의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이 있는 경우 회피 제도를 운영한다.

1)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2)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3)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4) 기타 선발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입학업무 참여자 정보(교직원)

필수

성명, 생년월일, 신분구분, 소속, 관계, 연락처

학생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사무

10년

관계자 정보(지원자)

필수

학년도, 모집시기, 성명, 생년월일, 전형유형, 수험번호, 지원학과

학생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사무

10년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생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제2호, 제3의2호

상기와 같이 지원 현황을 제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입학업무 회피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
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집 회피 신고서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본인과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특수한 관계' 예시>
※ 예시 1: 한국고등학교 정규교과를 담당하여 지속적, 정기적으로 고교에 출강한 경우
※ 예시 2: 일회성 특강이나 방과 후 학습 등 고교에 출강하여 개인적인 특수한 관계가 성립된 경우
(학교나 공공기관이 주최한 강연, 방과 후 수업 등 일회성 특강에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강사료를 받고 개인적인 특수한 관계가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예시 3: 주최 기관과 관계없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사적(개인적)으로 교습한 경우

연번

출강

기관명

출강

기간

출강

횟수

정규교과

여부

참여

인원(명)

강의(프로그램)명

작성예시

한국예술고등학교

2025.03.01.~

2025.08.31

주 1회

정규교과

30

미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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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성 명 :

(인)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