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3. 2. 17.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100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원(글로벌미래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을 뜻한다. 이하 같다)의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자 정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과정별 총 인정 정원으로 하며, 학급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① 학년도 및 학기의 기준일은 학습과정 종료일로 하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눈다.
1. 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상 원장(글로벌미래교육원장 또는 평생교육원장을 뜻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학년도 또는 학기의 기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본교 학점은행제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① 지원자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
②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학습자의 선발 방법 및 시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수강신청은 학사일정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학년도 기준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까지이며,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학습비를 납부하지 않고 이수한 학습과정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강신청한 학습과정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폐강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이를 허가한다.
등록 신청한 학습과정의 학급별 학습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다.
① 선발에 합격한 학습자는 수강신청 후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학습비를 납부한 자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된다.
③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납부하며, 납부 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학습비 분할납부는 신청자 중 원장이 허가한 자에 한해 가능하며 분할납부 절차 등에 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5일 이내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강사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습과정당 학점 및 강의 시간 등을 준수한다.
④ 교재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수업기간은 이수 학습과정당 4주 이상(단, 원격교육 학습과정은 15주 이상)으로 하며,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을 인정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수업시간 단위를 75분 또는 100분으로 할 수 있다.
① 학습자 모집 시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 등록한 학습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① 교·강사는 소정 기간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습자 모집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학습자 모집 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강사는 개강 시 학습자에게 수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강의한다.
① 학사일정의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는 내용을 검토하여 강의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강사 재위촉 등 학사운영에 반영한다.
① 교·강사는 매 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상황을 기입한다.
②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80%(지각 및 조퇴 포함)에 미달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③ 지각 또는 조퇴를 3회 한 경우, 합산하여 결석 1회로 환산한다.
④ 출석점수의 상세 점수 부여 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교·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휴·보강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휴업일은 학칙 제11조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결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학습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결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강사에게 제출한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기타 교육원 규정에서 인정하는 사항
- 직계가족의 결혼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
- 법정 전염병 및 골절 등 병원에서의 통학 불가의 진단이 있는 경우
② 공결승인신청은 해당 학습과정의 종강일까지만 가능하며, 총 수업시간의 2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모든 학습과정의 매 학기 정기시험(중간·기말)은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임시 및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험·실습·실기만으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또는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학점만 인정하는 학습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험방법은 필기평가 및 실기평가에 의한다(단, 학습과정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시험출제와 채점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문항은 객관식, 주관식 등을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다.
2. 채점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출제 전에 채점 기준표, 모범답안을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채점하여야 한다.
3. 공정한 시험을 위해 시험문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예상문항, 기출문항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④ 장애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정기시험(중간·기말) 기간 중 공결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학습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시험을 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적은 B+등급(89점) 이하로 한다.
과제는 학기 도중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습과정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물 부과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출석성적은 해당 학습과정 총 성적의 20% 이내로 부여한다.
②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한다.
① 모든 학습과정의 성적은 각 학습과정의 정기시험(중간·기말), 과제, 출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시 성적평가에 대한 비율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실습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업성적평가는 [별표 2]의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에 의하여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이상은 30%이내, B이상은 70%이내, C+이하는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③ 성적종합평가에 의한 원점수의 합이 60점 미만(100점 만점인 경우) 또는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④ 동점자 처리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매 학기 학습자의 성적열람은 학기말 시험 후 학사일정의 정해진 성적조회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열람한다.
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습자는 성적정정기간 내에 학습과정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성적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교·강사는 학습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시험답안지, 과제, 출석 및 기타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재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정정기간 내에 해당성적을 정정한다.
1. 답안지 채점상의 착오
2. 성적 정리 상의 착오나 누락
3. 성적 전산입력상의 착오
4. 기타 자료제출에 의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성적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성적을 일절 정정 할 수 없다. 단, 담당 교·강사의 과오로 인해 성적정정사유가 발생하여 담당 교·강사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적정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원에 제출하고, 교육원장의 확인을 거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정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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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험 부정행위자의 조치 및 처벌) |
① 시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 정기시험(중간·기말) "0점", 해당학기 전 과목 "F" 처리 등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1. 학습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출석
2. 시험 중 부정행위
-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감독관이 판단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학습자간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
① 정기시험(중간·기말) 기간 중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험불응신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추가시험인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중간시험을 치른 후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의 100%를 인정한다.
시험불응 신고사유 | 인정기간 | 첨부서류 |
군 입대 | 입영당일부터 | 입영통지서 |
③ 다음의 인정사유로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자에 대해 추가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은 정기시험(중간·기말) 중 응시한 시험 성적의 B+등급(89점) 이하로 한다. 다만, 해당 학기에 해당 과목에서 실시한 시험에 1회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더라도 "F" 처리한다.
추가시험 신고사유 | 인정기간 | 첨부서류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이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동(민)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본인입원 | 시험기간 중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1주 이상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 종합병원 등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
① 총장명의 학사학위(이하 "학사학위"라 한다) 수여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
2. 교양과목의 학점이 30학점 이상
3. 전공과목의 학점이 60학점 이상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습자
5.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습자
6. 제1호의 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본교 또는 본교 시간제등록, 글로벌미래교육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습자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습자
2. 해당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교 또는 본교 시간제등록, 글로벌미래교육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습자. 단, 한국어학전공은 전공 60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자에 한함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9조 및 학칙 제100조, 제101조에 따라 본교의 학사학위 과정을 수강한 학습자에게는 심사를 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를 받은 학습자가 해당 학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사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학사학위 수여 취소 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학점인정법에 의하여 본교 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학사학위신청서를 학사일정의 정해진 기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한다.
③ 원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학습자에 한하여 학위증을 발급한다.
① 교육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별표 3]의 장부 및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을 학기별로 생성·관리하고, 학적에 필요한 보조 자료와 함께 영구 보존한다.
②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학점은행제 상담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유사전공심의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서울 및 국제캠퍼스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교무처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유사전공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전공에 부합하게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심의 대상 전공과 관련된 대학의 학과장을 포함한 전공 전임 교수 3인 이상으로 각 캠퍼스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서울캠퍼스는 글로벌미래교육원장, 국제캠퍼스는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① 위원장의 임기는 원장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위원의 임기는 유사전공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위원회는 제37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심의자료, 심의결과 등 관련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4조에 따른 학위과정 중 해당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 2017학년도 이전 학습자에게는 이학사 스포츠의학 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2017학년도 이후 학습자에게는 체육학사 건강관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3조와 관련하여 본 규정 시행일 이후 학습자(입학자)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학칙」 별표 4에 따라 체육학사 건강관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시행일 이전 학습자에 대해서는 이학사 스포츠의학 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 gif 파일은 미리보기 파일입니다. 미리보기 시, 해당 별표/서식의 첫 번째 페이지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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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학습비 반환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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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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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교육훈련기관의 보관·관리 장부 및 서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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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수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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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휴·보강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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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공결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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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성적정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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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시험불응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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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추가시험인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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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수강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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