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개정 2023. 6. 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제정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본교" 라 한다) 내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 이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학군단 사관후보생(이하 "후보생"이라 한다) 과정의 군사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학군단 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8423호)에 의거 본교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조항
 제3조(직제편성)
① 학군단은 총장 직할부서로 하되, 각 캠퍼스는 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총장 책임하 운영한다.
② 학군단은 제4조 각호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부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며,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과 본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인재선발관) 등으로 편성한다.
조항
 제4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부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업무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제 2 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및 예비역 교관 인사관리
조항
 제5조(군사교육요원)
제3조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편성하며 대우한다.
① 국방부에서 본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동안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부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
②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부총장 책임 및 운영하고 있는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므로 본교 교직원에 준한 대우를 한다. 단, 개인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제 3 장 학군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조항
 제6조(군사교육담당)
① 육군학생군사교육은 대학 부총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하게 된다.
② 근무시간은 학군단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 표준일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별 표준일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교내에서 부총장 책임 하에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인격을 도야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을 2일간 분산하여 교육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일반교양과목으로 3학점 이상을 이수토록 하고, 졸업 시까지 총 12학점 이상의 군사학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학군 사관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군 사관후보생이 조기졸업 또는 군사학 교육과정 휴학으로 인하여 졸업 후에 미이수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학군단장의 허가를 득하여 재학 중인 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점 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조항
 제7조(입영교육)
①학군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의해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게 한다.
② 입영훈련의 교과편성 및 기관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통제와 지침을 준수하며,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③ 입영교육은 학군 사관후보생을 군부대에 위탁하여 교내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생을 군부대에 위탁하여 입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본교는 학군 사관후보생의 입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한다.
제4장 우수인력 획득지원
조항
 제8조(지원)
본교는 우수한 학생이 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조항
 제9조(홍보업무지원)
본교는 우수한 학군 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①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련자료 지원
② 모집설명회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조치
③ 기타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예산
조항
 제10조(우수인력 획득지원)
대학은 우수한 자원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반혜택을 부여한다. 본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 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①후보생 장학금 지급
② 자치위원으로 편성된 후보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③ 학군사관후보생 기숙사 입주 우선권 부여
제5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조항
 제11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대학은 국방부장관이 요구한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며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교는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한다.
① 교재창고 및 기타 부수기재 창고
②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및 병 생활관
③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교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④ 학군 사관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자치위원실
⑤ 학군 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⑥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장소 지원
⑦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지원
조항
 제12조(군사장비 등 대여)
본교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군사장비, 물자 등을 군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며, 대여 받은 군사장비 및 물자 등의 관리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13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본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해외,국내 군사문화탐방, 복지비, 자치활동비 등)
제6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조항
 제14조(학군단 운영위원회 구성)
학군단 운영 및 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학교본부 처장급과 학군단장을 위원으로 하고 학군단 선임교관을 간사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 부총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업무 성격상 필요시 대학교내 동문 교수 중에서 학군단장 추천으로 대학부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학군단 선임교관을 간사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부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5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심의사항/시기)
학군단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학군단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② 본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인재선발관) 임용 및 해임 관련 심의
③ 학군단 운영 및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재ㆍ개정
④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심의사항 발생시 심의
제 7장 학군 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조항
 제17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 2에 의거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연금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18조(보상)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조항
 제19조(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 3의 ①에 의거,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부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부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3의 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조항
 제21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부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 에게 신청한다. 단,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