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원규정
개정: 2020. 11. 16
제 1 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이하 "출판문화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사업)
출판문화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도서 출판 및 판매
2. 각종 인쇄·디자인물(기념품 등) 제작
3.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진, 영상 등) 및 홈페이지 제작
4. 기타 출판문화원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조직
조항
 제3조(출판문화원장)
① 출판문화원장은 경희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
② 출판문화원장은 출판문화원을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4조 (업무분장)
출판문화원의 제반 업무는 ‘도서의 기획·편집', ‘디자인', ‘마케팅·홍보', ‘물류·회계' 및 ‘각종 인쇄·디자인물,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으로 분장하며, 그 세부 관장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위원회
조항
 제5조 (출판위원회)
① 출판문화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출판문화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전임교원, 교외전문가 등 최소 7인에서 최대 1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출판문화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판문화원 운영의 기본 방침
2. 출판문화원의 주요 사업 계획
3. 출판문화원 예ㆍ결산
5. 출판 기획
6. 기타 출판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에는 제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출판문화원장이 커뮤니케이션센터 출판·디자인팀 직원 중에 임명한다.
제 4 장 재정 및 사업보고
조항
 제6조 (재정)
출판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판기금, 출판문화원 사업 수입금으로 한다.
조항
 제7조 (회계연도)
출판문화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항
 제8조 (결산 및 사업계획)
출판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수입금 처리)
출판문화원의 제수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쇄·디자인물과 각종 미디어 제작 및 관리 운영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잉여부분은 출판기금 조성 및 대학발전기금으로 기탁한다.
제 5 장 보칙
조항
 제10조(업무절차와 감사)
업무절차 및 감사에 관해서는 본교의 제규정에 의거한다.
조항
 제11조(비치서류)
출판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 또는 문서에 기입 비치하여야 한다.
1. 인쇄·디자인물의 기획, 제작, 보관, 배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2. 회계에 관한 사항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비품의 보관 및 수불에 관한 사항
4. 기타 출판사업부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조항
 제12조(준용)
출판문화원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출판문화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 의무의 승계)
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출판국의 계약상 권리, 의무는 출판문화원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