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디자인연구원규정
개정 2009. 10. 19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예술 디자인 연구원 (Art Design Research Institute, 이하 "본 연구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조경, 건축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요업디자인, 디지털미디어, 영상퍼포먼스, 의류디자인분야 및 환경보전관리 분야를 연구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질높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소재지)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자인에 대한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2. 디자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환경 디자인의 개발
3. 조경, 건축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요업디자인, 디지털미디어, 영상퍼포먼스, 의류디자인분야, 환경계획 분야 등의 연구용역 수행.
4.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개최 및 학술지 기타 간행물 발간
5. 기타 본 연구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항
 제5조(조직)
① 본 연구원은 원장 1인, 부원장 1인, 각 분야별 연구센터장 1인, 간사 1인 및 감사 2인의 임원과 연구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원의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⑤ 연구부서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8개의 연수센터로 구성하며, 연구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1. 조경연구센터
2. 건축디자인연구센터
3. 산업디자인연구센터
4. 요업디자인연구센터
5. 시각디자인연구센터
6. 디지털미디어연구센터
7. 영상퍼포먼스연구센터
8. 의류디자인연구센터
⑥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원의 회계처리, 사무 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조항
 제6조(연구원)
본 연구원의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연구원 및 위촉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원에 원장, 부원장, 각 연구센터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주요사업 및 정책에 관하여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회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교내외 지원금, 용역, 연구비,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9조(회계년도)
본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조항
 제10조(예산 및 결산승인)
본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1조(해산)
본 연구원이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모두 본교에 귀속된다.
조항
 제12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연구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