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과학연구원규정
조항
 제 1조(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스포츠과학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조항
 제 2조(설립목적)
본 연구원은 국민의 체육활동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체육학의 전 분야를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발표·보급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발전과 국민건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조(소재지)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조항
 제 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의 체육활동에 관한 정책 연구
2. 체육프로그램(On & Off-Line) 개발 및 보급
3. 학회의 구성 및 운영, 학술세미나개최, 토론회, 강연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4. 생활체육지도자, 골프지도자, 태권도지도자 강습회
5. 체육(생활체육, 골프, 태권도 등)을 통한 국제교류
6. 스포츠산업 지원 및 육성
7. 체육 용역사업의 수행
8. 국내외 체육관계 제 분야의 연구 및 조사
9. 각종 간행물과 논문집, 지도서의 발간
10.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항
 제 5조(조직)
본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한다.
1. 원장
2. 자문위원회
3. 운영위원회
4. 연구위원회
5. 연구부
6. 사무국
7. 감사
조항
 제 6조(원장)
①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본 연구원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7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
3. 규정의 개·폐 또는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개정·폐지
4.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원장, 각 연구부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3월중에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8조(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체육대학원장, 체육대학장, 각 연구부에서 추천한 각 1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자문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각 연구부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주요활동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자문한다.
조항
 제 9조(연구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연구방향 및 부대사업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상임연구위원과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연구위원은 국내외 학계의 저명한 인사 중에서 원장이 총장의 허가를 얻어 위촉한다.
④ 비상임 연구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본 연구원 산하 연구부에 연구위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 10조(연구부)
① 본 연구원에는 국민체육과학연구부, 한국골프산업연구부, 국제태권도연구부, 스포츠산업ㆍ경영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1인의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11조(사무국)
① 본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본 연구원의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무직원은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 내의 원활한 연구·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해 사무국장을 보조할 수 있는 1인의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
조항
 제 12조(재정)
①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교내 외의 수탁 연구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실험기자재의 대여료
4. 기타 수입
조항
 제 13조(사업시행)
본 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 사업실적, 예·결산은 연구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 14조(회계년도)
본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조항
 제 15조(감사)
① 본 연구원의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본 연구원의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16조(해산)
본 연구원이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경희대학교에 귀속한다.
조항
 제 17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11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