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안전성유효성평가연구소 규정
제정 2017. 1. 1.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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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안전성유효성평가연구소는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글로벌 연구개발이 확대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임상 연구의 계획, 인력교육, 수행 및 결과분석과 이를 통한 정책설계와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의학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임상연구, 관련 자료 및 사례의 수집 및 정리와 전문적 연구활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부설 한의학안전성유효성평가연구소(Institute of Safety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for Korean Medicine, 약칭 ISEE.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한의학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연구, 중개연구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의학 정책연구와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생활과학대학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의학 임상연구 설계/수행/분석 지원
2. 신약 개발 IND 지원
3. 기초 임상 간 협연연구소 역할 수행 (중개연구)
4. 임상연구 수행 인력 교육
5.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및 Database 구축 지원
6.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7.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 관련 해외 유관 기관과의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등 세계화 추진
8.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 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력
9. 축적된 안전성 유효성 근거를 토대로 한의약 정책 연구 개발
10.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원
조항
 제5조(조직)
① 본 연구소는 연구 활동과 연구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평가·자문위원회 : 연구소 내·외의 각종 사업의 기획, 수행,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의 각종 자문에 대해 검토한다.
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 각 항에서 정한다.
3. 임상인력 교육실 : 임상의, 연구간호사, 임상약사, 통계인력 등의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4. 임상연구 계획실 : 연구소 내·외의 각종 임상연구에 대한 대상, 개입, 대조, 평가방법 및 임상디자인에 대해 계획서와 증례기록서의 검토 등을 수행한다.
5. 자료관리실 : 연구소 내·외의 모든 연구에 대한 자료를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보관 관리한다.
6. 연구지원팀 : 연구소의 모든 연구행정을 지원한다.
②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 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실장은 본 연구소의 구성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장 및 실원은 업무능력을 갖춘 연구소 외부의 교수와 전문가로도 둘 수 있다.
조항
 제6조(구성)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자문위원장,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7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의 연구, 학술활동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현직 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속대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자문위원장)
① 자문위원장은 한의학안전성유효성 분야의 권위자 또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연구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② 자문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해 본교 「부설연구소(원)설립과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 상임연구원과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일반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 항의 연구원은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 분야의 권위자 또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연구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 연구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연구보조원)
①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학사과정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연구소장이 추천한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1조(행정요원)
①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요원을 임명한다.
② 행정요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운영
조항
 제12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 및 사업의 기획과 진행
2. 연구소장, 자문위원장, 연구원, 각 실장 등의 임명 심의
3. 예산 및 결산
4. 연구소 관련 규정(내규 포함)의 제·개정 및 폐지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연구소장과 각 실장의 당연직 위원과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간사를 임명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속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13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대외연구비 수탁액 및 외부 기부금
3. 기타수입
조항
 제14조(회계)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본 연구소의 회계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총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5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