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규정
시행: 2022. 12.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 부설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Acupuncture & Meridian Convergence Research Center:이하 "본 센터"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2조 (목적)
본 센터는 침구경락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의학을 비롯한 신경생물학, 뇌신경과학, 분자생물학 등의 자연과학분야가 융합된 동서의학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 (설치)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
조항
 제4조 (사업)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침구경락과학 관련 공동 및 협동 연구
②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논문 연구지도
③ 연구기기, 문헌,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제공
④ 대학원생 수탁 교육
⑤ 각종 세미나, 워크샾, 심포지움 개최
⑥ 연수연구원의 활용 및 연수
⑦ 국제협력
⑧ 연구 연보 등의 발간
⑨ 관련 연구자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⑩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조항
 제5조 (조직 및 임원)
① 본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 1인
2. 전문분야별 연구부장 및 실장 : 약간 명
3. 감사 : 1인
② 센터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센터장, 연구부장, 실장)
① 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본 센터 내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센터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하며 본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연구부장 및 실장은 교내·외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동을 총괄한다.
③ 본 센터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부와 연구지원실, 시설관리실, 대외협력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특수사업부를 둘 수 있다.
1. 제1연구부: 난치성 뇌신경질환에 대한 경락 경혈의 생체신호 진단 및 신경 생물학적 연구
2. 제2연구부: 침의 새로운 신경과학적 접근 - 뇌영상화 기술을 이용한 침의 과학적 기전 연구
3. 제3연구부: 침자극 및 치료기전 관련 특이 유전자 발굴 및 약물유전체학적 연구
4. 연구지원실: 연구센터의 행정관리, 기획, 학술, 재정 등에 관한 업무.
5. 시설관리실: 연구센터의 시설 및 공동기자재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대외협력실: 연구센터의 대외협력 등에 관한 업무
조항
 제7조 (연구원 등)
① 본 센터에 두는 연구원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연구원은 본교 교원 중 본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센터장이 위촉한다.
2.객원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 인사 및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3.전임연구원은 연수연구원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4.연수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본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5.연구조원은 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본 센터에는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운 영
조항
 제8조 (운영위원회)
① 본 센터는 센터장, 연구부장 및 실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과 각 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 센터의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 센터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조직, 운영체계 및 기본 사업계획 수립
3. 센터의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과제 선정
4. 연구원 등의 인사 추천
조항
 제10조 (자문위원회)
본 센터의 주요정책에 관해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내외 침구경락과학분야 관련 교원이나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여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11조 (평가위원회 및 감사)
① 본 센터 주요사업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평가,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평가위원은 센터장과 감사, 연구부장, 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본교 교원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본 센터 운영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및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재 정
조항
 제12조 (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학술연구 사업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금 및 이익금
4. 기타 수입금
조항
 제13조 (회계)
본 센터의 예산은 본교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조항
 제14조 (회계년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15조 (운영세칙)
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조항
 제16조 (보칙)
① 본 센터의 규정 개·폐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센터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