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영양연구소규정
조항
 제 1 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임상영양연구소(Reseach Institute of Clinical Nutrition,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 2 조(설립 목적)
본 연구소는 임상영양에 관한 연구와 임상영양업무를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사업)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임상영양에 관한 기초 및 응용분야의 연구
2. 임상영양사 양성교육을 통한 임상영양사 육성
3. 임상영양관리의 전산화
4. 임상영양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술지 및 임상영양 관련 출판물의 간행
6. 타 의료진과의 연계를 위한 연구사업
7. 산ㆍ학ㆍ연 협동 및 국제협력사업
8. 비만ㆍ당뇨 및 신장질환 Clinic의 운영
9.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항
 제 4 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의료원내에 둔다.
조항
 제 5 조(조직 및 구성)
① 본 연구소는 소장, 기초ㆍ임상연구부 및 운영위원회로 조직한다.
② 본 연구소에는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조항
 제 6 조(소장)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7 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연구계획의 수립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그 결과 보고
3. 예산 및 결산
4. 본 규정의 개ㆍ폐
5. 연구위원의 위촉 동의
6.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소장 및 의료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조항
 제 8 조(기초ㆍ임상영양연구부)
① 기초ㆍ임상영양연구부는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및 소장이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기초ㆍ임상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③ 부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기초ㆍ임상연구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 9 조(임상영양부)
① 임상영양부는 제3조 제5호 내지 제8호의 업무 및 소장이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임상영양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영양사로서 5년이상의 해당영역 실무경력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③ 부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임상영양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10조(연구위원)
연구위원은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의 전임교원 또는 의료원의 의사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1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대학원의 박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등)
①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소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재정)
① 연구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본교로부터 지원되는 연구비
2. 수탁연구비 수입
3. 학술연구사업 자문ㆍ용역사업 수입
4. 클리닉 운영 수입
5. 본 연구소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판매 수입
6. 후원금
7. 기타 수입
조항
 제14조(회계년도 등)
①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조항
 제15조(연구결과 처리)
①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 본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물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연구결과물에는 연구자가 본 연구소의 소속임과 본 연구소의 연구실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본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