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간호학연구소규정
조항
 제 1 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동서간호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함)라 칭한다.
조항
 제 2 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내에 둔다.
조항
 제 3 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동양과 서양의 간호학을 통합하여 한국적 정체성이 강조된 동서 간호학의 발전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4 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동서간호학 발전에 관한 연구사업
2. 동양간호와 관련된 이론의 개발과 정립 및 임상 간호 중제에 관한 연구
3.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연구 및 학술대회개최
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매체 제작
5. 연구지 발간 및 출판사업
6. 기타 간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조항
 제 5 조(직제와 기구)
① 본 연구소는 소장, 부장, 감사,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연구소에는 연구부, 교육부, 사무부를 둔다.
③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조항
 제 6 조(소장)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②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7 조(부장)
①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8 조(감사)
① 감사는 본 연구소의 회계ㆍ사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감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9 조(연구원 등)
① 본 연구소에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둔다.
② 책임연구원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0조(연구보조원)
①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구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보조원은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조항
 제11조(각 부)
① 연구부는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는 학술회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사무부는 회계ㆍ서무 및 출판에 관한 업무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조항
 제12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장, 부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본 규정의 개ㆍ폐
3. 본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4. 연구기록의 작성 및 관리
5.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조항
 제13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수탁 연구비, 기부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4조(회계)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의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 계정으로 운영한다.
조항
 제15조(해산)
본 연구소의 해산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