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융합치의학연구소 규정
시행일: 2024.09.01.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미래융합치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국민의 구강보건 및 치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조항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강보건 향상에 관한 연구
2. 치의학에 관한 기초 및 임상연구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
조항
 제5조 (기구)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운영위원회, 연구부를 둔다.
조항
 제6조 (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연구소의 소관위원회 심의와 유관 대학(원)장 추천,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전반을 통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임명시에는 대학(원)장 추천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조항
 제7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연구소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연구소의 사업, 재정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임명 등 연구소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장 추천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연구부장, 치의학과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조 (연구부)
① 본 연구소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부에는 1인의 부장을 두며 부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9조 (연구원)
① 본 연구소에 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보조원은 본교 석사과정 재적생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0조 (재정)
본 연구소의 운영은 연구용역 수행 및 교내외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1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