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황의학연구소규정
제정 1996. 10. 8
조항
  제 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고황의학연구소(Kohwang Medical Institute) (이하 "본 연구소"라 함)라 칭한다.
조항
  제 2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생명현상을 탐구하고 질병의 병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조항
  제 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내에 둔다.
조항
  제 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경계에 관한 연구
2. 종양에 관한 연구
3. 신호전달에 관한 연구
4. 효소에 관한 연구
5. 질병치료에 관한 연구
6. 전기생리학에 관한 연구
7. 면역계에 관한 연구
8.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 및 교류
9. 외부 수탁기관의 수탁과제 연구
10. 해외 연구기관의 수탁과제 연구
11.. 국가간의 협력연구 추진
1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조항
  제 5조(직제와 기구)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감사, 상임연구원을 둔다.
② 본 연구소에는 신경과학연구분과, 연구실, 종양유전연구분과 연구실, 분자면역연구분과 연구실, 대사질환연구분과 연구실을 둔다.
③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조항
  제 6조(임기)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감사, 상임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7조(소장)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본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②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8조(부소장)
①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의 업무를 통괄하며 소장의 유고시에 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부소장은 상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9조(연구실장)
① 연구실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연구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연구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10조(감사)
① 감사는 본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된 회계, 사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감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11조(상임연구원 등)
① 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래 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항
  제 12조(연구보조원 등)
①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구보조원 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보조원과 사무원은 대학재학생 또는 그에 준하는 자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13조(고문)
①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고문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소장이 추대한다.
조항
  제 1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명직 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연구소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본 규정 및 운영세칙의 개ㆍ폐
3.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15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술연구 용역사업의 수익금
2. 보조금 또는 기부금
3. 수탁연구비의 간접연구경비
4. 기타수입
조항
  제 16조(회계)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예산계정으로 처리한다.
②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 17조(시행세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