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동서의학연구소규정
이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속 경희의료원 동서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이 연구소는 제3의학의 창조와 동서의학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위한 사업과 WHO 전통의학연구협력센타의 일원으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며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서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사업
2. 각종 학술집회의 개최
3. 연구논문집의 발간
4. 국내외와의 학술교류
5. 실험동물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업
6. WHO 전통의학연구협력센타 업무수행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전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연구소를 <별표 1>과 같이 조직한다.
각 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약개발연구부는 신약을 창출하기 위해 한약의 새로운 생리활성 연구 및 한약으로부터 생리활성 성분을 탐색하고 유효성, 작용기전 등의 전 임상시험에 관련된 제반 연구를 수행한다.
2. 약물연구부는 기존 한약 및 한약처방에 대한 효능개발과 과학적 입증에 주력하며 제 3의학을 위한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 약리학적, 화학적 학문을 동원하는 기초적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실험동물실의 운영관리를 관장한다.
3. 침구경락연구부는 침구에 의한 치료 및 예방효과를 신경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연구하고 침구경락학을 근거로 한 새로운 치료법들의 효능과 치료기전을 최신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밝혀내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진단 및 치료기기 등을 개발한다.
4. 생기능의학연구부는 자율신경계의 물리적인 임상정보를 복잡계(카오스) 의학의 관점에서 기능상태를 해석하여 한의학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관리하는 분야를 연구한다.
5. 신경과학연구부는 신경계의 기능 및 장애를 연구한다.
6. 노인의학연구부는 노화의 기전을 연구하며 임상의학을 바탕으로 분자생물학 기법을 이용하여 항 노화 현상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분야를 연구한다.
7. 종양학연구부는 과학적 방법으로 종양발생 기전을 연구하고 새로운 항암치료법을 개발하며 동시에 한의학 분야에서의 치료법을 체계화하고 그 작용기전을 규명하여 종양치료에 응용한다.
8. 임상의학연구부는 의학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한 임상실험을 지원하고 전통의학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과학화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며 실험연구실의 운영을 관장한다.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소 장 : 1명
2. 부소장 : 1명
3. 부 장 : 각 연구부 1명
4. 자문위원 : 10명
① 연구소의 임원과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소장 및 부소장은 의료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2.각 연구부의 부장은 소장이 제청하고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3.각 부의 연구원은 부장이 제청하고 소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의 소장 및 부소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소장은 병원장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일반직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각 연구부의 부장은 교원으로 보하며, 연구원은 해당 연구부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자로 임명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소장, 부소장 및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연구원 :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주 업무로 담당하는 자
2. 상임연구원 : 경희의료원 소속 교직원
3. 비상임연구원 : 경희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의료원 겸직이 아닌 자
4. 외래연구원 : 학교법인 고황재단 산하 기관에 소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중 연구위원회의 제청을 통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 자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연구소 운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장은 해당 연구부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연구원의 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④ 연구원은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⑤ 부속행정실장은 연구소내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실적 등 주요사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부속병원장, 치과병원장, 한방병원장, 동서의학연구소장 및 의료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연구소의 소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2.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이 연구소 운영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1. 연구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연구 경과와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각 연구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외래연구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② 연구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각 연구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연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연구소 예산은 경희의료원 예산에 포함하되 별도의 연구비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은 할 수 있다.
제15조삭 제
부 칙
1. 이 연구소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구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198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5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91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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