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동서의학연구소규정
조항
 제 1 조(명칭)
이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속 경희의료원 동서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 2 조(위치)
이 연구소는 경희의료원 내에 둔다.
조항
 제 3 조(목적)
이 연구소는 제3의학의 창조와 동서의학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위한 사업과 WHO 전통의학연구협력센타의 일원으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며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4 조(사업내용)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서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사업
2. 각종 학술집회의 개최
3. 연구논문집의 발간
4. 국내외와의 학술교류
5. 실험동물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업
6. WHO 전통의학연구협력센타 업무수행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조항
 제 5 조(조직)
전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연구소를 <별표 1>과 같이 조직한다.
조항
 제 6 조(각부 기능)
각 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약개발연구부는 신약을 창출하기 위해 한약의 새로운 생리활성 연구 및 한약으로부터 생리활성 성분을 탐색하고 유효성, 작용기전 등의 전 임상시험에 관련된 제반 연구를 수행한다.
2. 약물연구부는 기존 한약 및 한약처방에 대한 효능개발과 과학적 입증에 주력하며 제 3의학을 위한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 약리학적, 화학적 학문을 동원하는 기초적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실험동물실의 운영관리를 관장한다.
3. 침구경락연구부는 침구에 의한 치료 및 예방효과를 신경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연구하고 침구경락학을 근거로 한 새로운 치료법들의 효능과 치료기전을 최신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밝혀내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진단 및 치료기기 등을 개발한다.
4. 생기능의학연구부는 자율신경계의 물리적인 임상정보를 복잡계(카오스) 의학의 관점에서 기능상태를 해석하여 한의학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관리하는 분야를 연구한다.
5. 신경과학연구부는 신경계의 기능 및 장애를 연구한다.
6. 노인의학연구부는 노화의 기전을 연구하며 임상의학을 바탕으로 분자생물학 기법을 이용하여 항 노화 현상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분야를 연구한다.
7. 종양학연구부는 과학적 방법으로 종양발생 기전을 연구하고 새로운 항암치료법을 개발하며 동시에 한의학 분야에서의 치료법을 체계화하고 그 작용기전을 규명하여 종양치료에 응용한다.
8. 임상의학연구부는 의학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한 임상실험을 지원하고 전통의학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과학화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며 실험연구실의 운영을 관장한다.
조항
 제 7 조(임원)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소 장 : 1명
2. 부소장 : 1명
3. 부 장 : 각 연구부 1명
4. 자문위원 : 10명
조항
 제 8 조(임명)
① 연구소의 임원과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소장 및 부소장은 의료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2.각 연구부의 부장은 소장이 제청하고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3.각 부의 연구원은 부장이 제청하고 소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의 소장 및 부소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소장은 병원장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일반직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각 연구부의 부장은 교원으로 보하며, 연구원은 해당 연구부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자로 임명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조항
 제 9 조(임기)
소장, 부소장 및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연구원 :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주 업무로 담당하는 자
2. 상임연구원 : 경희의료원 소속 교직원
3. 비상임연구원 : 경희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의료원 겸직이 아닌 자
4. 외래연구원 : 학교법인 고황재단 산하 기관에 소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중 연구위원회의 제청을 통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 자
조항
 제11조(직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연구소 운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장은 해당 연구부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연구원의 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④ 연구원은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⑤ 부속행정실장은 연구소내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조항
 제12조(자문위원회)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실적 등 주요사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부속병원장, 치과병원장, 한방병원장, 동서의학연구소장 및 의료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연구소의 소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2.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항
 제13조(연구위원회)
① 이 연구소 운영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1. 연구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연구 경과와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각 연구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외래연구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② 연구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각 연구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연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14조(예산)
이 연구소 예산은 경희의료원 예산에 포함하되 별도의 연구비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은 할 수 있다.
제15조삭 제
부 칙
1. 이 연구소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구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198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5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91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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