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류연구소 규정
시행일: 2024.09.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한국조류연구소(Korea Institute of Ornithology 이하 "연구소"라 칭함)라 칭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야생조류 등의 분류, 생태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기초 연구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생태환경에 대응할 자료 구축 및 제공, 지속 가능한 생태계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위치)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표본의 수집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표본 교환
2. 교육
3. 연구사업 수행과 간행물 발행
4. 대정부 자문과 건의
제2장 조직
조항
 제5조(구성)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 1명
2. 연구부소장 1명
3. 감사 2명
4. 연구실장
5. 고문
6. 간사
7. 연구원
조항
 제6조(기구)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자문위원회
3. 연구실
조항
 제7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구성 등 연구소 운영전반을 관장하고 연구부소장, 연구실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조항
 제8조(연구부소장)
① 연구부소장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전임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부소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장의 유고시에는 연구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연구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감사)
① 본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연구실장)
① 연구실장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전임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실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각 연구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11조(간사)
① 연구소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전임교원 또는 전임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겸한다.
조항
 제12조(고문)
① 운영위원회는 생물학과에서 정년퇴임 하거나 조류생태학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내·외부 인사를 고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연구원 등)
① 본 연구소에는 「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원을 두며 소장이 임명한다.
② 본 연구소에는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14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소의 조직, 운영체계 및 기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장 추천, 인사 관련 사항
3. 연구소의 연구방향 및 연구계획 결정
4. 예산 및 결산
5.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연구부소장, 간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며, 운영위원은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자문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활동과 부대사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박사급 이상의 내외부 인사 중 해당 의제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연구실)
본 연구소의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에 관한 연구실을 구성한다.
제3장 보칙
조항
 제17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술연구개발사업
2. 학술연구용역사업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타의 수익금
조항
 제18조(회계)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조항
 제19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의 변경 및 해산은 연구원 총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규정은 196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