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SOC 연구소규정
개정 2007. 9. 1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정보통신 SoC 연구소"(IT SoC Research Center) (이하 "연구소"라 한다) 라 칭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정보통신, SoC (system-on-chip) 설계교육 및 정보통신관련 반도체 설계에 관련된 연구를 함으로써 IT SoC 설계인력의 양성 및 IT SoC 설계 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 (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조항
 제4조 (사업)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 SoC 및 VLSI설계교육
2. 관련기관의 자문 및 연구 수탁
3.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4.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및 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
5. 간행물 발간
6. 기타 본 센터의 설립발표회 및 강습회 개최
조항
 제5조 (직제와 기구)
본 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직제와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1인
2. 연구위원회
3. 운영위원회
4. 감사
조항
 제6조 (연구소장)
①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연구소내의 원활한 연구 및 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해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조교를 둘 수 있다.
조항
 제7조 (연구위원회)
① 본 센터의 연구방향 및 부대사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상임연구원과 비상임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연구원은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④ 비상임연구원은 국내외의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⑤ 비상임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8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규정의 개ㆍ폐 또는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⑤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9조 (재정)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내·외 수탁연구비, 보조금 및 기부금, 정보통신 SoC관련 교육비,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0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일치한다.
조항
 제11조 (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조항
 제12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 (재적위원 수) 국외 거주 또는 장기 출장중인 위원은 위원회 및 기타 회의 소집 시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