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종합연구원 규정
시행: 2022. 12. 01.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종합연구원(Institute of Natural Science, 이하 "자종연"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자종연은 자연과학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자연과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자종연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과학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2. 교내외 기관으로부터의 위탁용역연구
3. 학술정보 교환 및 학술자료 편찬
4. 산업체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강좌개설 또는 교육 실시
5. 기타 연구원 목적과 관련된 사업
조항
 제4조(위치)
자종연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조항
 제5조(조직 및 임원)
① 자종연은 원장 1인, 전문 분야별로 연구부장과 총무부장 1인, 편집부장 1인, 재무부장 1인 및 감사 1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원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자종연은 연구 활동과 관리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연구부서와 관리 부서를 두며, 각 부서에는 전문 분야별로 연구부장을 두며, 연구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부서는 4개의 연구부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응용수학연구부:수학의 순수 기초이론과 통계 및 응용수학 연구
2. 응용물리연구부:이론과 실험을 통한 물리학의 기초 및 응용연구
3. 응용화학연구부:분자의 기본성질 및 물질의 물리, 화학적 성질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
4. 우주과학연구부:천문우주과학 중 태양물리학, 태양계천문학, 우주플라스마, 전파천문학, 우주응용전자공학, 은하계 및 항성천문학 분야에 관한 관측 및 이론 연구
⑤ 관리부서는 3개의 관리부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총무부:자종연의 문서수발 및 각종 행사 등의 총괄 업무
2. 재무부:자종연의 각종 연구비 및 재정관리 업무
3. 편집부:자종연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및 기타 인쇄물의 편집 업무
⑥ 감사는 원장이 임명하며, 자종연의 회계처리업무 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학교육연구센터를 자종연 부설로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⑧ 수리계산센터를 자종연 부설로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⑨ 영재교육센터를 자종연 부설로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⑩ 우주기상센터를 자종연 부설로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⑪ 의약소재연구센터를 자종연 부설로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⑫ 녹색교육연구센터를 자종연 부설로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6조(연구원 등)
자종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임 및 비상임 연구원, 전임연구원, 위촉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조원,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1. 상임연구원은 연구교원과 연구원(Post-doc)으로 구성되며 원장이 위촉한다.
2. 비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3. 특별연구원은 외부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서 과제별로 원장이 위촉한다.
4. 연구조원은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상임 또는 비상임연구원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위촉한다.
5. 행정요원은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조항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자종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연구부 및 관리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된다.
③ 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종연 인사에 관한 사항
2. 자종연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종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종연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종연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8조(자문위원)
① 자종연의 원활한 연구 활동과 부대사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탁월한 능력과 인격을 갖춘 인사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위촉하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재정)
자종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학술연구용역사업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금 및 이익금
4. 기타 수익금
조항
 제10조 (사업시행)
자종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1조 (회계)
① 자종연의 예산은 본교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 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자종연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연구처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2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자종연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시행과 더불어 자연과학종학연구소, 환경연구소의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