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던스영상신기술센터규정
제1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명칭)
본 연구센터는 경희대학교 부설 임피던스영상신기술연구센터(Impedance Imaging Research Center': 이하 "본 연구센터"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 2 조 (목적)
본 연구센터는 임피던스 영상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의료공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 (설치)
본 연구센터는 경희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조항
 제 4 조 (사업)
본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임피던스 영상 관련 공동 및 협동 연구
②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논문 연구지도
③ 연구기기, 문헌,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제공
④ 대학원생 수탁 교육
⑤ 각종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움 개최
⑥ 연수연구원의 활용 및 연수
⑦ 국제협력
⑧ 연구 연보 등의 발간
⑨ 관련 연구자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⑩ 기타 본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임원
조항
 제 5 조 (조직)
①본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들 둔다.
1. 소장 : 1인
2. 전문분야별 연구부장 및 실장 : 약간 명
3. 감사 : 1인
② 소장의 임기는 9년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6 조 (소장, 연구부장, 실장)
①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연구부장 및 실장은 교내·외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해당분야의 연구활동을 총괄한다.
③ 본 연구센터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부와 연구지원실, 시설관리실, 대외협력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특수사업부를 둘 수 있다.
1. 제1연구부: 임피던스 영상 시스템에 관한 연구
2. 제2연구부: 임피던스 영상 이론 및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3. 제3연구부: 임피던스 영상의 응용에 관한 연구
4. 연구지원실: 연구센터의 행정관리, 기획, 학술, 재정 등에 관한 업무
5. 시설관리실: 연구센터의 시설 및 공통 기자재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대외협력실: 연구센터의 대외협력 등에 관한 업무
조항
 제 7 조 (연구원 등)
① 본 연구센터에 두는 연구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수 중 본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소장이 위촉한다.
2. 객원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및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3. 전임연구원은 연수연구원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4. 연수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본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소장이 임명한다.
5. 연구조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본 연구센터에는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관리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 영
조항
 제 8 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센터에는 소장, 연구부장 및 소수의 연구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본 연구센터의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소장은 연구원들의 추천을 받은 소수의 연구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9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센터의 주요사업 및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연구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센터의 조직, 운영체계 및 기본 사업계획 수립
3. 본 연구센터의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과제 선정
4. 연구원 등의 인사 추천
조항
 제 10 조 (자문위원회)
본 연구센터의 주요정책에 관해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내·외 임피던스 영상 관련 교원이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여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 11 조 (평가위원회 및 감사)
① 본 연구센터의 주요사업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평가,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진행에 대한 평가,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평가위원은 소장과 감사, 연구부장, 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본교 교원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본 연구센터 운영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및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재 정
조항
 제 12 조 (재정)
①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학술연구 용역 사업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금 및 이익금
4. 기타 수입금
조항
 제 13 조 (회계)
본 연구센터의 예산은 본교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조항
 제 14 조 (회계년도)
본 연구센터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 15 조 (운영세칙)
본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조항
 제 16 조 (보칙)
① 본 연구센터의 규정 개폐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연구센터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