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융합전자연구소 규정
시행: 2022. 12. 01.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웨어러블융합전자연구소(Institute for Wearable Convergence Electronics)라 칭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웨어러블융합전자 소재/공정/소자/시스템의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위치)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같은 사업을 한다.
1. 웨어러블융합전자 소재/공정/소자/시스템 및 응용을 통한 산업발전에 연계된 기초연구
2. 관계기관의 연구 수탁 및 자문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4.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및 강습회 개최
5. 간행물 발간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조항
 제5조(연구부)
①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분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별 연구부를 둔다.
1. 제1연구부:웨어러블융합전자 소재, 공정 및 소자에 관련된 연구
2. 제2연구부:웨어러블융합전자 시스템 및 응용에 관련된 연구
② 연구부장은 해당 분야의 연구활동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고 연구부를 대표한다.
③ 연구부장은 해당 분야의 연구부에서 추천하고, 소장이 이를 임명한다
조항
 제6조(연구원, 연구조교, 기능원)
① 연구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및 국내외 저명한 인사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조교 및 기능원은 연구부장이 추천하고 소장이 이를 임명한다.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소장, 선임연구원 및 연구부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 및 조정을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된다.
조항
 제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선임연구원 약간명
3. 연구부장 2명
조항
 제9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전임 교원중에서 연구소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소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조항
 제10조(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6조에서 정하는 바의 연구원중에서 연구 관리 능력이 탁월한 선임자로서 소장이 이를 임명한다.
조항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연구자문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활동과 부대사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자문위원은 국내외의 학계 및 산업계 인사중에서 소장이 이를 위촉한다.
조항
 제13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외부 기관의 연구비, 용역비, 각종 지원금 및 사업수익 또는 교내보조비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4조(집행승인)
본 연구소의 예산서 및 결산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5조(회계)
① 회계는 본교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바의 독립채산식 예산 회계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16조(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본교에 귀속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발효한다.
1. 본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
1.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