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학연구소규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사업)
연구소는 의ㆍ식ㆍ주와 관련하여 인간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ㆍ식ㆍ주 및 가족의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 사업
2. 의ㆍ식ㆍ주 및 가족의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의ㆍ식ㆍ주 및 가족생활에 대한 재교육 사업
4. 산학연 협동 및 국제협력사업
5. 학술활동의 활성화 사업
6. 출판물 간행사업
7.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항
 제 3 조 (직제)
① 연구소에는 소장, 부장, 연구위원을 둔다.
② 소장, 부장, 연구위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4 조 (기구)
① 연구소에는 연구부, 상담활동부, 서무실,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② 연구부는 연구사업과 학술활동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상담활동부는 상담사업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재교육 및 위탁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서무실은 서무ㆍ회계와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
조항
 제 5 조 (소장)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가정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6 조 (부장)
① 연구부와 상담활동부에는 각 1인의 부장을 둔다.
② 부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속 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 7 조 (연구위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위원을 둔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본교 시간강사중에서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8 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를 소장과 가정대학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교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계획 및 연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본 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6. 연구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제 9 조 (사업계획)
소장은 연구소의 연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10조 (사업보고 및 결산서)
소장은 연구소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 결산서를 작성하되 해당사업계획서, 예산서와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수탁연구비, 찬조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2조 (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