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원과학연구원규정
조항
 제 1 조 (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생명자원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칭한다
조항
 제 2 조 (목적)
연구원은 식량자원의 개발, 생산, 이용, 유전공학의 기초 및 응용 등에 관한연구를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 (소재)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둔다.
조항
 제 4 조 (사업)
본 연구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량 및 유전공학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2. 학술정보의 교환 및 학술자료 편찬
3. 기타 연구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조항
 제 5 조 (조직)
1) 본 연구원은 원장, 부원장 1인, 연구부장 2인, 간사 2인 및 감사 2인의 임원을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3) 부원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연구부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해당분야의 연구활동을 총괄한다.
5) 연구부서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2개의 연구부로 구성된다.
1. 제 1연구부 : 식량과학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
2. 제 2연구부 : 유전공학의 기초 및 응용 연구
6) 간사는 연구원의 운영사무를 관장하며,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7) 감사는 원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원의 회계처리업무 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서면으로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 6 조 (연구원 등)
본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특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이외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3. 보조연구원은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연구원또는 특별연구원의 추천에 의해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 7 조 (운영위원회)
1) 본 연구원에는 원장, 부원장, 연구부장으로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주요사업 및 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겸한다.
4) 위원회는 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조항
 제 8 조 (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기금 및 그 수익금
2. 보조금
3. 수탁연구비
4. 기타 수익금
조항
 제 9 조 (집행)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조항
 제 10 조 (회계)
1) 연구원의 예산은 본교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2)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 11 조 (규정 개정 및 해산)
연구원의 규정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시행과 더불어 식량자원개발 연구소 규정과 유전공학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