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부품ㆍ소재 지역혁신센터 규정
개정 2017. 11. 06
조항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센터는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지역혁신센터(Regional Innovation Center - Components and Materials for Information Display, RIC-CAMID)(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센터는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디스플레이 부품ㆍ소재 산업 분야의 지역기술협력 거점을 구축하고 산ㆍ학ㆍ연의 기술자원을 결집하여, 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인력양성,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통하여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전문화,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우량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ㆍ학ㆍ연간의 기술 ㆍ인력ㆍ정보ㆍ시설 등 기술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활용
2. 연구개발 장비 또는 시설의 구축 및 공동 이용
3. 디스플레이 부품ㆍ소재 관련 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
4.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
5. 디스플레이 부품ㆍ소재 관련 사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6.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조항
 제4조(기구)
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장비활용사업부, 공동연구사업부, 인력교육사업부를 둔다.
② 각 부와 위원회는 관련사업의 계획 수립과 수행 등 제반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조항
 제5조(소장)
①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인사, 재정, 관리 등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본 센터의 소장은 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부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운영부장 및 사업부장)
① 운영부장 및 사업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부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센터 행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각 사업부장은 각 사업부의 계획 수립과 수행 등 관련 업무를 분장한다.
④ 운영부장 및 사업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소장이 겸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소장이 지정한 위원이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인사이어야 하며, 운영부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의사 정족수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규정 개폐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의결
4. 기타 센터 운영 및 기획 등에 대하여 소장이 요청하는 사항
조항
 제8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① 센터는 장비도입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소장이 겸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소장이 지정한 위원이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인사이어야 하며, 장비활용사업부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의사 정족수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신규장비 구입의 필요성 및 사양 검토
2. 기존 장비와의 중복 구입여부 및 구입 장비와의 중복 구입여부 및 구입 장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입 계획 장비의 변경
4. 기타 센터소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 센터는 장비구입 1개월 이전에 구입하고자하는 장비의 목록을 작성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사업비)
① 센터의 사업비는 지식경제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본교 출연금, 협력업체 출연금, 연구용역 수입금, 기자재 사용 수수료, 교육훈련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사업비는 지역혁신사업을 위한 장비 구축 및 운영, 공동연구, 인력교육 사업 및 센터운영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소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1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지역혁신센터 설치ㆍ운영 요령과 지식경제부 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조항
 제12조(보칙)
① 본 센터의 규정개폐 및 해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연구센터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