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 규정
시행: 2022. 12. 01.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Global Software Convergence Institute at Kyung Hee University,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대학 내의 소프트웨어융합 관련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산학협력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이론과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소재)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분석 후 멀티미디어 기술에 관련된 연구 개발
2. 국내외 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연구개발 인력 교환
3. 국내외에서의 학술회의 개최
4. 관련분야의 국내외 인사 또는 학자의 초빙 및 파견
5. 연구결과의 활용·보급 또는 자문 활동
6. 정기포럼 개최 및 정기 간행물 발간
7. 국내외 연수사업과 국제교류
8.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조항
 제5조(조직)
① 본 연구소는 소장 1명, 간사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 내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소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④ 감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본 연구소의 회계처리, 사무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조항
 제6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책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급 또는 이에 상응한 연구경력을 갖고 있는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로 소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원은 박사학위를 가진 자, 박사과정에 있는 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연구경력을 갖고 있는 자로 소장이 위촉한다.
④ 특별연구원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로 소장이 위촉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석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과정에 있는 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연구경력을 갖고 있는 자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⑥ 책임연구원·연구원·특별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항
 제7조(연구위원회)
본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각 전문 분야별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 간사, 그리고 소장이 임명하는 전문분야별 10인 이내의 책임연구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주요사업 및 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며,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조항
 제9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교내외 지원금, 용역비, 연구비, 기타 연구보조비 등으로 충당하며, 중앙관리식으로 운영한다.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게 편성한다.
조항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비로 구매하는 집기비품, 기계비품 및 각종 자산의 관리는 본교 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소장의 책임하에 둔다.
조항
 제11 조 (대외활동)
외부 연구기관 지정이나 병역특례 보충역의 지정 등 필요한 경우에 본 연구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조항
 제12 조 (해산)
① 본 규정의 개정 및 본 연구소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조항
 제13 조 (보칙)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의 제반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② 본 연구소 설립이전에 설립된 유사한 연구센터나 기타의 연구조직에 대한 직무 승계에 대하여는 본 규정의 의해 본 연구소 직무로 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