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연구원규정
개정 : 2018. 2. 27.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인문학연구원(Institute of Humanities)이라 부른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원은 인문학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동을 통해 각 분야(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한국사 및 역사학, 철학, 지리학)의 주요 과제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ㆍ보급함으로써 유관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소재지)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학 전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기획
2. 언어의 일반 이론과 개별이론에 관한 연구
3. 문학의 본질과 여러 나라 문학의 특성에 관한 연구
4. 역사 이론과 인류의 역사ㆍ문화에 관한 연구
5. 동서양의 철학ㆍ예술 및 종교사상에 관한 연구
6. 인문지리의 일반이론과 개별이론에 관한 연구
7. 여성학에 관한 일반이론과 개별이론 연구
8. 정신분석과 문화 연구
9. 한국의 민속과 문화 연구
10. 한국사 및 한국의 고고·문화에 관한 연구
11. 담화 맥락의 구조 및 행위적 특성에 비교분석 연구
12.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13. 학술지 및 간행물의 발간
14. 공개강좌의 개설
1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조항
 제5조(원장·부원장)
① 본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연구원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전임 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본 연구원에 부원장을 두며,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한다.
④ 부원장은 연구원 내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연구원이 국공립기관 등의 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기관의 사업 조건에 따라 원장의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지원기간 동안 원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조항
 제6조(기구)
① 본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국어국문학연구실
2. 영어영문학연구실
3. 철학연구실
4. 고전문화연구실
5. 교양학연구실
6. 국제저널간행실
7.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가. 판소리ㆍ창극연구센터
나. 국제한인문학연구센터
다. 문화콘텐츠연구센터
라. 우리말연구센터
8. 부설 민속학연구소
9. 부설 비교담화연구소
10. 부설 고고역사연구센터
11. 부설 여성문화연구센터
12. 부설 도시공간연구센터
②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 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부설연구소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한국문화연구소 산하의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기타 부설 연구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④ 본 연구원에는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
조항
 제7조(연구원 등)
① 본 연구원에는 상임연구원(연구위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일반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연구원(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은 박사 수료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전문연구원은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중에서 약간 명을 원장이 임명한다.
⑤ 객원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외부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일반연구원은 석사 과정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 등은 각 연구소의 내규에 따라 각 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본 규정의 개ㆍ폐 및 본 연구원 내규의 제ㆍ개정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각 실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장, 연구소장, 연구센터장, 실장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부설연구소는 자체 내규에 따라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둔다.
조항
 제9조(연구기획위원회)
① 본 연구원은 연구원의 연구기획을 위해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기획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연구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제3자를 연구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연구기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자문위원회)
① 본 연구원은 연구원의 연구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기관지인 ‘인문학연구'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 편집에 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조항
 제12조(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수익금
2. 보조금 및 기부금
3. 수탁연구비의 간접연구경비
4. 기타 수입
조항
 제13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원장은 매년 2월 이전에 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연구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회계 등)
① 본 연구원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 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본 연구원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구처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5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정신분석과 문화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③ 본 규정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