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정보연구소규정
개정 2010. 5. 6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언어정보연구소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CSLI)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2조(위치)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내에 둔다.
조항
 제3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언어에 관한 연구활동과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언어이론의 연구 개발
2. 학술지의 발간
3. 이론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관련 출판
4.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5.「경희대학교 통ㆍ번역센터」운영. 다만, 통ㆍ번역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조항
 제5조(구성)
본 연구소는 소장 1명, 총무 1명, 연구원, 조교 및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둔다.
조항
 제6조(소장)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제청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총무)
① 소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무를 둔다.
② 총무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총무는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겸한다.
조항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은 본 연구소가 위임하는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② 조교는 본 연구소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소장의 지시를 받아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9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는 소장, 총무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총무는 위원회 간사가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④ 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및 학술 관련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 규정의 개폐(산하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포함)
4. 연구센터의 신설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⑥ 운영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0조(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라 한다)를 둔다.
② 편집위는 소장, 총무,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의 국내외 학자로 구성하며 총무는 위원회 간사가 된다.
③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되 소장이 겸직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학술지발간)
① 본 연구소는 매년 3회의 학술지를 발간한다.
② 발행일은 각각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정한다.
③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투고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조항
 제12조(연구결과처리)
① 연구원이 본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물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연구결과물에는 연구원이 본 연구소의 소속임과 연구실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본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