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고 한다)라고 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 분야에 대해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 분야에 관한 학술적 연구 조사
2.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연구 및 개발
3. 커뮤니케이션 교재 개발 및 연구 성과물의 간행
4.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자료 및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각종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관련 대회 주최 및 주관
조항
 제4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임원
조항
 제5조(조직)
본 연구소에 두는 조직은 각호와 같다.
1. 연구소장
2. 자문위원회
3. 운영위원회
4. 사무국
5. 교육팀
6. 연구팀
7. 영상팀
조항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이하 "소장"이라 한다.)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본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② 소장의 임명은 본교 교원 중에서 연구소 내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소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7조(특별연구원)
① 소장은 교내외 인사 중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소장이 정하는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자문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 및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5인 내지 7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본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0조(사무국)
①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과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에는 교육팀, 연구팀, 영상팀을 둔다. 각 팀에는 1인의 팀장을 두며, 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11조(재정)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로 충당한다.
1. 교내외의 수탁연구비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조항
 제12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13조(감사)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보칙)
소장은 본 규정 및 대학 제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