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관계연구소 규정
시행: 2022. 12. 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산업관계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이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산업관계(경영, 원가계산 및 검토, 개발비용 산정 및 검토, 조달 클레임 용역, 교육 및 학술활동)에 관한 제 문제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산업 관계 분야에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 제 분야 원가연구 및 조사
2. 연구성과, 조사자료의 간행 및 기관지의 발행
3. 수탁 연구,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 협력 및 학술정보 교류
4. 산학협동을 위한 정보교환 및 교육훈련
5. 연구성과에 따른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조항
 제4조 (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내에 둔다. 다만, 연구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재지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장 기구, 임원 및 연구원
조항
 제5조 (기구)
본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경영연구실
2. 원가분석연구실
3. 조달제도연구실
4. 사무국
조항
 제6조 (임원)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연구실장 3명
3. 사무국장 1명
4. 감사 1명
조항
 제7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연구실장)
① 각 연구실장은 연구실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실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각 연구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조항
 제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본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본 연구소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10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에는 일정수의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보유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과 부합하는 연구원 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소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연구원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조항
 제11조(감사)
① 본 연구소의 운영상황 및 회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위하여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처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매분기(5월, 8월, 11월, 2월) 말에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소장 및 연구처장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및 연구처장이 추천하는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임원과 연구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손망실 처리
4. 내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술 세미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13조 (재정)
본 연구소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외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탁 및 위탁받은 연구비
2. 학술연구용역 및 용역사업의 연구비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
조항
 제14조 (회계)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교 회계연도를 적용하며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조항
 제15조 (보칙)
① 본 규정의 개정 및 본 연구소의 폐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재가로 결정한다.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