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문화연구소규정
시행일 : 2018. 12. 27.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비교문화연구소(Center for Cross Culture Studies:CCCS,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동·서양의 어학, 문학을 위시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를 연구, 비교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세계 창조에 기여하고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연구발표회, 강연 및 세미나 개최
2. 교내·외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의 수행
3. 경희대학교 I&T Link(통·번역센터) 운영. 다만, 통·번역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4.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
5. 기타 본 연구소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조항
 제4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조항
 제5조(임원)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간사, 감사의 임원 각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연구소장, 소속대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③ 간사는 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⑤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연구원의 자격)
본 연구소 연구원의 자격 등은 「부설연구소(원)설립과운영에관한규정」 제7조(조직 및 운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 내에는 소장 및 소장이 임명하는 감사,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대외협력이사, 정보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② 총회는 본 연구소가 소속된 외국어대학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③ 소장은 연구소 운영 제반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연구위원회)
본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10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국내·외의 연구지원금, 용역, 연구비, 기타 연구보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1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12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제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 본 규정은 1999년 12월 2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규정의 시행과 더불어 문화생활연구원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