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혁신정책연구원 규정 전문
시행 : 2019. 6. 4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미래혁신정책연구원(Future Innovation Policy Institute: 이하 "본 연구원"이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원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혁신정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과 사회발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회과학적 융합연구를 실현하는 소통 및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조항
 제3조(소재지)
본 연구원은 본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분야별 융합 혁신정책 연구 개발 및 지원
2. 융합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3. 혁신분야별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4.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 성과 공유시스템 구축
6. 연구동향 보고서 발간
7.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
제 2장 조직 및 임원
조항
 제5조(조직)
① 본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연구원 및 본부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의 결정, 예산안 심의 및 의결
2. 연구분야별 본부 연구주제별로 본부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정책본부, R&D정책본부 등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 연구원과 본부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업무 지원(인사, 재무), 위원회 활동 지원 등
② 에너지정책본부는 CSR 센터, 정책연구센터, 성과공유센터로 구성하며, 이들 센터에는 전담교수를 둔다.
1. CSR 센터: 사회적 책임 활동 방안, 언론 및 홍보, 대국민 수용성 등과 관련한 연구 전담
2. 정책연구센터: 법ㆍ제도 연구, 산업정책, 미래에너지 등과 관련한 연구 전담
3. 성과공유센터: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실용화하고, 공유 및 확산 등을 돕기 위한 역할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④ 전담교수와 사무국장은 본 연구원의 구성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6조(구성원)
본 연구원은 원장, 부원장,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원장)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소속대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단, 초대 소장 임명 시에는 심의 및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연구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8조(부원장)
① 부원장은 원장을 지원하며, 연구원 운영상의 세부업무와 연구 및 학술활동에 관한 세부업무를 관장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연구원)
연구원은 상임 연구원과 전문 연구원, 객원 연구원 그리고 일반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1. 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 교원으로 한다.
2. 전문연구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원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로 한다.
3. 객원 연구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특정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에 초빙된 자
나. 연구원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소속되어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일반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0조(연구보조원)
본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학사과정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위원회 운영
조항
 제11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 및 사업의 기획과 진행
2. 전문연구원의 추천 및 심의
3. 예산 및 결산
4. 연구원 규정의 제 ㆍ 개정 및 폐지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행정학과 교수 3인, 타학과 교수 2인 등으로 구성한다.
④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속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기타위원회)
원장은 연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획·평가·자문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조항
 제13조(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 지원 학술연구 용역 사업비
2. 본교의 대응자금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금 및 이익금
5. 기타 수입금
조항
 제14조(회계 등)
① 연구원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15조(운영비세칙)
본 연구원 운영과 개별사업에서 필요한 운영비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보칙)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본 연구원이 해산할 경우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