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연구원규정
개정 2012. 6. 1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국제학연구원(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IS) (이하 "본 연구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국제학 분야의 연구주체로서 세계화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문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나아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기관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2. 국제학 전반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각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지원
3. 대학원생에 대한 각종 기관의 실무경험 기회 제공
4. 국내 및 국외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
5. 산학관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6. 산업체 및 국가기관과의 연구 수행
7. 행정 및 선업체 실무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수탁교육)
8.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강연, 세미나 개최 및 학술지, 기타 간행물 발간
9. 기타 본 연구원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조항
 제4조(소재지)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조항
 제5조(임원)
① 본 연구원에 원장 1인, 연구부장 1인, 감사 2인 및 전문분야별 센터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연구부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본 연구원의 제반실무를 담당한다.
④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각 분야별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감사는 원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원의 회계처리업무 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연구원)
본 연구원의 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전문가로서 원장이 임명하는 위촉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원에는 원장, 연구부장, 각 센터장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주요사업 및 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겸한다.
조항
 제8조(연구센터)
① 본 연구원에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센터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로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교내외 지원금, 용역, 연구비, 기타 연구 보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0조(회계년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11조(예산 및 결산승인)
본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2조(해산)
본 연구원이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조항
 제13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의 시행과 더불어 기업경영연구소 규정, 지역문제연구소 규정, 정보사회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