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규정
시행: 2022. 12.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부설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소재지)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
조항
 제3조(설립목적)
센터는 국제 개발 협력 분야의 연구, 교육, 컨설팅, 사업 수행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수행하여 지구적 빈곤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4조(사업)
센터는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 개발 협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2. 국내외 국제 개발 협력 수행기관에 컨설팅 제공
3. 국제 개발 협력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4. 국제 개발 협력 관련 학술 강좌 개설
5. 국제 개발 협력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6. 국제 개발 협력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7. 개발 협력 사업 수행
8. 국제 개발 협력 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력
9.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연구 협력 및 학술교류
10.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과 직무
조항
 제5조(기구)
센터의 연구 활동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자문위원회
3. 연구기획팀
4. 학술교육팀
5. 개발 협력 컨설팅·사업팀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 및 사업의 기획과 진행
2. 상임연구원의 추천 및 심의
3. 예산 및 결산
4. 본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센터장과 각 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장과 각 팀의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간사를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속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자문위원은 국내·외의 저명한 인사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위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연구기획팀)
① 센터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기획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기획팀은 센터의 전반적인 연구 방향을 기획하고 연구과제 발굴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9조(학술교육팀)
① 센터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학술교육팀을 둘 수 있다.
② 학술교육팀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개발 협력 교육을 지원하고, 개발 인지 강화 교육, 개발도상국 관료 및 시민 사회 단체 관계자 연수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10조(개발협력컨설팅·사업팀)
① 센터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개발 협력 컨설팅·사업팀을 둘 수 있다.
② 개발협력컨설팅·사업팀은 개발 NGO와 기업, 정부 원조 수행 기관의 역량 강화와 개발 협력 효과성 증진을 위한 컨설팅 수행 및 개도국 국가지원전략 개발, 빈곤 감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11조(구성원)
센터는 센터장, 감사, 팀장,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
조항
 제12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연구, 학술 활동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내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센터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감사)
① 센터의 회계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팀장)
① 각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각 팀의 분담된 업무를 관장한다.
② 팀장은 센터의 구성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5조(연구원)
센터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위해 ‘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임연구원과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그리고 일반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16조(연구보조원)
센터는 연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학사과정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17조(행정요원)
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 사항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제 3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18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대외연구비 수탁액 및 외부 기부금
3. 기타 수입
조항
 제19조(회계 등)
① 센터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20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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