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연구원규정
개정 2003. 9. 18
조항
 제 1조(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교육발전연구원(RIED;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al Development, 이하 본 연구원 이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 2조(목적)
본 연구원은 국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종합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학 교육과 연구 수준을 향상시켜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 개발
2. 대학평가와 관련한 연구
3.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4. 교수방법 개발 및 교육
5. 교육 성과 평가 및 연구
6.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항
 제 4조(위치)
본 연구원은 본교 내에 둔다.
조항
 제 5조(조직)
① 본 연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2. 자문위원회
3. 운영위원회
4. 연구지원팀
5. 사무국
6. 감사
② 본 연구원 산하기관으로 교육문제연구소와 교육컨설팅센터를 두기로 한다.
조항
 제 6조(원장)
1.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7조(자문위원회)
1. 본 연구원의 주요 활동에 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2.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약간명을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8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원장, 연구지원팀장, 사무국장 및 원장이 위촉한 운영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조항
 제 9조(산하기관)
본 연구원에는 교육문제연구소와 교육컨설팅센터를 두며, 이 기관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 10조(연구지원팀)
1. 본 연구원은 사업분야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6개의 연구지원팀을 둔다.
2. 연구지원팀은 대학교육지원팀, 대학평가팀, 교육과정개발팀, 사이버교육팀, 교육성과 평가 및 연구팀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 11조(사무국)
1.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본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지원한다.
조항
 제 12조(감사)
1. 본 연구원에는 본교 전임교원 중 원장이 임명하는 2인의 감사를 두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본 연구원의 회계처리업무 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한다.
조항
 제 13조(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교내외 지원금, 용역, 연구비, 기타 연구 보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 14조(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 15조(예산 및 결산 승인)
본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 16조(준용)
원장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