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연구소규정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함)라고 칭한다.
본 연구소는 보다 나은 대학운영의 과학화, 합리화를 위한 학업적성의 조사평가 및 학업능률과 교육효과의 향상책을 강구함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각급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교육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직업적성 지도에서 요구되는 교육적인 문제들을 진단함으로써 국민교육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교생에 대한 학업성적 조사 및 결과의 보관과 재학생 학업 적성의 상관검토
2. 각급학교 학생의 진학상황의 조사와 중퇴자의 실태분석 및 원인의 탐구
3. 교육방법의 개선에 따른 교육효과의 측정ㆍ평가
4. 직업적성의 조사와 직업보도 자료 제공
5. 유아교육,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의 연구
6. 전국 각급학교의 실태조사(학교수, 교실수, 교지, 운동장, 실습실, 시청각시설 등 포함)
7. 각급 학교별 취학자의 현황과 장래의 수용력 및 대비책의 통계적 제시와 해결방안의 연구
8. 교사교육의 합리화 방안의 연구
9. 중등학교에서의 직업지도 방안의 연구
10.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직업별 대학 출신자의 능력 및 근무성적 평정을 위한 조사연구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되 교육학 전공자중 행정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업무 전반을 통할한다.
③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① 본 연구소에는 약간명의 연구위원, 연구조교, 위촉연구위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 1항의 연구위원은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연구위원은 교육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에 필요한 소양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위촉연구위원은 학원내 각급학교에서 추천하는 교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본 연구소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저명인사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① 본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고문과 학원내 인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① 본 연구소에는 관리부와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② 관리부는 기획관리와 자료 출판,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③ 연구부는 조사통계와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원은 매월 1회이상 연구상황을 소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지를 년 1회 발간한다.
각종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업무는 소장 책임하에 행한다.
본 연구소의 운영비는 본 연구소 수익금, 국내 학술기관 및 기타 단체의 보조금, 본교의 지원금등으로 충당한다.
부 칙
1. 본 연구소의 소칙은 1964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
2. 제 6조 규정의 의한 임원의 임기는 소장이 정한다.
3. 본 연구소의 소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