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연구소규정
조항
 제 1 조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함)라고 칭한다.
조항
 제 2 조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안에 둔다.
조항
 제 3 조
본 연구소는 보다 나은 대학운영의 과학화, 합리화를 위한 학업적성의 조사평가 및 학업능률과 교육효과의 향상책을 강구함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각급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교육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직업적성 지도에서 요구되는 교육적인 문제들을 진단함으로써 국민교육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4 조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교생에 대한 학업성적 조사 및 결과의 보관과 재학생 학업 적성의 상관검토
2. 각급학교 학생의 진학상황의 조사와 중퇴자의 실태분석 및 원인의 탐구
3. 교육방법의 개선에 따른 교육효과의 측정ㆍ평가
4. 직업적성의 조사와 직업보도 자료 제공
5. 유아교육,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의 연구
6. 전국 각급학교의 실태조사(학교수, 교실수, 교지, 운동장, 실습실, 시청각시설 등 포함)
7. 각급 학교별 취학자의 현황과 장래의 수용력 및 대비책의 통계적 제시와 해결방안의 연구
8. 교사교육의 합리화 방안의 연구
9. 중등학교에서의 직업지도 방안의 연구
10.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직업별 대학 출신자의 능력 및 근무성적 평정을 위한 조사연구
조항
 제 5 조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되 교육학 전공자중 행정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업무 전반을 통할한다.
③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6 조
① 본 연구소에는 약간명의 연구위원, 연구조교, 위촉연구위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 1항의 연구위원은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연구위원은 교육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에 필요한 소양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위촉연구위원은 학원내 각급학교에서 추천하는 교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제 7 조
본 연구소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저명인사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조항
 제 8 조
① 본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고문과 학원내 인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 9 조
① 본 연구소에는 관리부와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② 관리부는 기획관리와 자료 출판,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③ 연구부는 조사통계와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조항
 제10조
연구원은 매월 1회이상 연구상황을 소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지를 년 1회 발간한다.
조항
 제11조
각종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업무는 소장 책임하에 행한다.
조항
 제12조
본 연구소의 운영비는 본 연구소 수익금, 국내 학술기관 및 기타 단체의 보조금, 본교의 지원금등으로 충당한다.
부 칙
1. 본 연구소의 소칙은 1964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
2. 제 6조 규정의 의한 임원의 임기는 소장이 정한다.
3. 본 연구소의 소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