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연구원 규정
시행: 2009. 12. 07.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관광산업연구원(Center for Tourism Industry Research)'이라한다 (이하 "본 연구원"이라 한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원은 호텔·관광산업 분야의 연구를 통해 관련 학문과 호텔·관광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소재지)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호텔관광대학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호텔·관광 관련분야의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2. 호텔·관광 관련분야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연구
3. 호텔·관광 관련분야에 관련된 연구용역의 수행
4.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개최 및 학술지, 기타 간행물의 발표
5. 기타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항
 제5조(구성)
① 본 연구원에는 원장, 산하 각 연구소장, 간사 각 1인을 두며, 감사는 2인을 둔다.
② 본 연구원 산하에 호텔관광정보연구소, 관광개발연구소, 국제관광전략연구소, 외식산업경영연구소, 컨벤션·전시정책연구소 및 HATIS 기획평가&디자인 연구소를 둔다.
조항
 제6조(원장)
①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본 연구원 업무 전반을 통할한다.
②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7조(연구소장)
① 각 연구소의 소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소속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8조(연구원)
① 각 연구소에는 연구원, 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상임 연구원과 전문 연구원, 객원 연구원 및 일반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1. 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전문연구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해당 연구소(원)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를 임명한다.
3. 객원연구원은 특정연구과제수행을 위해서 혹은 기타 본 연구원의 필요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교내외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4. 일반연구원은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9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 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원장, 호텔관광대학장, 관광대학원장, 각 연구소장, 간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0조(간사)
① 본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연구소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1조(보칙)
연구원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칙)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0년 2월 말까지 본 연구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호텔경영전문대학 내의 각 연구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