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거버넌스연구소규정
시행 : 2018. 7. 3.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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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거버넌스연구소는 지구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분야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인 문제해결에 있어 민간과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이에 관해 정부, 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연구기관이다. 연구소는 공적인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자료 및 사례의 발굴과 수집, 전문적 연구 활동을 통해 지구사회의 화합과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부설 공공거버넌스연구소(Institute for Public Governance,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소재지)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조항
 제3조(설립목적)
연구소는 학술전문기관인 대학이 공공거버넌스 분야의 연구, 교육, 컨설팅, 교류협력 사업수행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수행하여 지구적 공공거버넌스 구축에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거버넌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2. 국내·외 공공거버넌스 수행기관에 컨설팅 제공
3. 공공거버넌스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4. 공공거버넌스 관련 학술 강좌 개설
5. 공공거버넌스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6. 공공거버넌스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7. 교류협력 사업 수행
8. 공공거버넌스 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력
9.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10.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과 직무
조항
 제5조(기구)
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자문위원회
3. 연구기획실
4. 자문컨설팅실
5. 학술교류실
6. 교류협력실
7.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 및 사업의 기획과 진행
2. 상임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의 추천 및 심의
3. 예산 및 결산
4. 본 규정의 개·폐 및 연구소 내규의 제·개정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연구소장과 각 실장 및 센터장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외의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소장은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7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자문위원은 국내·외의 저명한 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위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연구기획실)
① 연구소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기획실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기획실은 연구소의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기획하고 연구과제 발굴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9조(자문컨설팅실)
① 연구소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자문컨설팅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컨설팅실은 공공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조항
 제10조(학술교류실)
① 연구소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학술교육실을 둘 수 있다.
② 학술교육실은 공공거버넌스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학술강좌 개설 및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등을 수행한다.
조항
 제11조(교류협력실)
① 연구소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교류협력실을 둘 수 있다.
② 교류협력실은 공공거버넌스 관련 연구 활동의 증진을 위해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조항
 제12조(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① 연구소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는 공공거버넌스 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사회혁신 기반 민관산학 협력 정책 제안, 국내외 학술연구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조항
 제13조(구성원)
연구소는 연구소장, 감사, 각 실장, 센터장, 상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
조항
 제14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연구, 학술활동 및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공공거버넌스 분야의 권위자 또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자를 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연구소장 및 본교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감사)
① 연구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실장)
① 각 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실장은 각 실의 분담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실장은 연구소의 구성원 또는 업무를 맡을 능력을 갖춘 연구소 외부의 교수와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7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구성원 또는 업무를 맡을 능력을 갖춘 센터 외부의 교수와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8조(상임연구원)
상임연구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9조(연구원)
①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및 유관 단체의 후원에 의한 학술연구 활동 참여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자격 요건은 후원기관 지원 규정을 따른다.
③ 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용한다.
조항
 제20조(연구보조원)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학사과정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21조(행정요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요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요원은 공공대학원 행정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22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외부 연구수탁비 및 외부 기부금
3. 기타 수입
조항
 제23조(회계 등)
①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24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