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연구원 규정
시행: 2022. 12. 01.
조항
 제 1 조(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경영연구원(MRI: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이하‘본 연구원'이라 함)이라 한다.
조항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설립 목적 및 사업)
① 본 연구원은 경영학 제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보급함으로써 경영학분야에서의 발전과 실무 분야 업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② 본 연구원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영학 제 분야의 연구 및 조사
2. 연구의 성과 및 조사 자료의 간행
3. 연구결과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학술지의 정기적 간행
5. 국내외 기관과의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6.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항
 제 4 조(소재지)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경영대학 내에 둔다.
조항
 제 5 조(조직)
본 연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2. 운영위원회
3. 연구센터
4. 사무국
5. 감사
조항
 제 6 조(원장)
①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운영을 총괄한다.
② 원장은 경영대학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전임 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7 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각 연구센터장, 논집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연구, 학술사업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규정의 개폐(본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센터의 신설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3월중에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거나 그 외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8 조(연구센터)
① 본 연구원에는 경영패러다임센터, 이비즈니스 연구센터,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센터, 마케팅공학연구센터, 의료서비스경영연구센터, 글로벌경영혁신센터, 기업평화연구센터, 차세대정보기술 연구센터를 둔다.
② 각 연구센터에는 1인의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연구센터에는 상임연구원(연구위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 상임연구원(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⑥ 연구원은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9 조(사무국)
① 본 연구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본 연구원의 상임연구원(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10 조(감사)
① 본 연구원의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본 연구원의 상임연구원(연구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11 조(객원연구원)
① 원장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객원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본 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객원연구원은 본 연구원 산하의 연구센터에 소속하여 연구 수행을 참여할 수 있다.
조항
 제 12 조(재정 등)
①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로 충당한다.
1. 교내외의 수탁 연구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
②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조항
 제 13 조(기타)
①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본 연구원이 설치되기 전까지 기존의 연구소 및 연구센터가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던 업무는 상호 합의를 거쳐 연구원으로 이관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