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사회문제연구소정관
전 문
전문
人間은 누구나 精神的으로 아름답고 物質的으로 풍요하고 人間的으로 보람있는 밝은 社會를 希求하고 있다. 그러나 現代社會 人口增加, 都市化, 産業化로 諸般 社會問題를 惹起시키고 있으며 이는 社會發展의 沮害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科學文明의 발달 속에서 利己主義, 個人主義, 物質萬能主義 風潮가 만연되고 있으며 人間의 價値가 喪失되고 對立, 競爭을 爲主로 하는 非情의 社會로 변모되고 있다. 이와 같은 人類의 難間題를 克服하기 위하여는 專門的 科學의 硏究도 必要하지만 人間中心의 統合的 接近에 의한 綜合的인 實踐的 硏究가 時代的으로 要求되고 있다.
人類는 善意ㆍ協力ㆍ奉仕 寄與의 生活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秩序있고 人情美 넘치는 社會를 建設해야 할 課題를 안고 있다.
이에 우리는 地域社會開發과 國家發展 더 나아가 地域家族으로서의 人類協同奉仕建設에 必要한 諸般 硏究活動을 展開하며 특히 밝은社會運動과 새마을 運動을 더욱 活性化하고 이를 世界的인 開發模形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本 硏究所를 設立한다.
제1장 총 칙
조항
 第 1 條 (名稱)
本 硏究所는 慶熙大學校 附設밝은社會問題硏究所(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조항
 第 2 條 (目的)
本 硏究所는 前文의 精神에 立脚하여 그 理論과 實踐方法을 硏究하고 이를 實踐하는데 目的이 있다.
조항
 第 3 條 (位置)
本 硏究所는 경희대학교 內에 두며 必要에 따라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조항
 第 4 條 (總裁)
밝은社會運動 提唱者를 總裁로 추대한다.
조항
 第 5 條 (所長)
所長은 總裁가 任命하며 任期는 3年으로 한다.
조항
 第 6 條 (機構)
本 硏究所는 理事會, 監査, 諮問委員會, 指導委員會, 編輯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所長下에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1. 總務部:一般庶務, 企劃調整, 行事 및 事業
2. 硏究部:밝은社會運動\ 展開와 관련된 硏究 및 出版
3. 敎育訓練部:밝은社會運動과 새마을運動에 관한 敎育ㆍ訓練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4. 위의 各部에는 部長 1人과 必要에 따라 硏究敎授, 補助硏究員 若干名을 둔다.
조항
 第 7 條 (理事會)
① 本 硏究所 運營에 관한 基本政策을 審議, 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경희대학교 內外의 敎授 및 著名人士中 總裁가 위촉하며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③ 所長은 當然職 理事가 된다.
조항
 第 8 條 (理事會召集)
① 定期理事會는 每學期 初에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總裁가 議長이 된다.
② 總裁가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臨時理事會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항
 第 9 條 (監事)
① 總裁는 감사 1인을 임명하며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② 監事는 硏究所의 會計業務를 監査한다.
③ 監事는 必要에 따라 理事會를 출석하여 意見을 진술할 수 있다.
조항
 第10條 (諮問委員)
① 所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諮問委員會를 둔다.
② 諮問委員은 所長의 提請으로 總裁가 임명한다.
조항
 第11條 (指導委員)
① 밝은社會運動의 計劃, 指導, 敎育, 評價를 하기 위하여 指導委員會를 둔다.
② 指導委員은 밝은社會運動 展開에 功勞가 있는 者 中에서 所長이 위촉한다.
조항
 第12條 (編輯委員)
① 硏究所의 定期刊行物, 論文集 및 각종 出版物을 編輯하기 위하여 編輯委員會를 둔다.
② 編輯委員은 所長이 위촉한다.
제3장 사 업
조항
 第13條 (硏究事業)
本 硏究所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硏究活動 및 事業을 한다.
1. 健全社會運動 展開방안에 關한 硏究
2. 밝은社會運動과 새마을 運動의 이론ㆍ실천에 관한 硏究
3. 自然愛護運動 展開에 관한 硏究
4. 外國의 地域社會 發展에 관한 硏究
5. 地域社會의 基礎調査
6. 姉妹結緣地域 綜合開發에 관한 硏究
7. 地域社會住民을 위한 敎育指導
8. 國內外 機關과의 정보교환 및 공동회의 개최
9. 기타 硏究活動에 必要한 事業
조항
 第14條 (敎育訓練)
밝은社會運動 및 새마을運動에 必要한 敎育訓練을 실시한다.
제4장 재 정
조항
 第15條 (財政)
본 硏究所의 財政은 경희대학교 및 外部機關에서 지급되는 연구비, 기부금 기타 本 硏究所 事業 이익금으로 충당한다.
제5장 定款改定
第16條 本 定款改定은 理事會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 本 定款의 미비점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2. 本 定款은 1975年 10月 20日부터 발효한다.
3. 支部運營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4. 본 定款은 1978年 4月 6日 자로 새마을硏究所를 병합하기 위해서 개정한다.
5. 本 定款은 1982年 3月 2日 자로 밝은社會建設과 새마을運動확산에 必要한 實踐硏究를 위해서 改正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