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박물관규정
개정 : 2013. 9. 1
본 규정은 역사·고고·민속·예술에 관한 자료를 조사·발굴·수집·보관·연구·전시하여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 및 일반인의 교육·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적의 발굴·조사 및 수집
2. 유물의 보존·관리 및 전시
3.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 및 교육
4. 유적조사보고서·박물관보·소장품목록 등 간행물의 발간
5. 공개강좌·강연회·전시회 등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국내외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
7. 기타 박물관의 목적달성은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박물관에는 다음 각호의 조직을 둔다.
1. 박물관장
2. 학예연구실
3. 행정실
② 박물관에는 직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 조교등을 둘 수 있다.
①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며, 박물관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① 학예연구실에는 유물관리부, 고고부, 역사부, 민속부를 두고 제3조(사업) 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 부별 분장업무는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행정실은 보안·회계·서무 등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물구입에 관한 사항
4. 본 규정의 개정 및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본교 교직원 또는 사계의 권위자인 교외 인사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박물관의 직원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박물관의 소장품은 박물관외로 반출 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 외에서의 전시 등 박물관외 반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품이 파괴 또는 오·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있는 자에게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변상의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장품의 관람일시·자격·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9 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