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박물관규정
개정 : 2013. 9. 1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역사·고고·민속·예술에 관한 자료를 조사·발굴·수집·보관·연구·전시하여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 및 일반인의 교육·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소재지)
박물관은 본교 내에 둔다
조항
 제3조(사업)
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적의 발굴·조사 및 수집
2. 유물의 보존·관리 및 전시
3.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 및 교육
4. 유적조사보고서·박물관보·소장품목록 등 간행물의 발간
5. 공개강좌·강연회·전시회 등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국내외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
7. 기타 박물관의 목적달성은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항
 제4조(조직)
① 박물관에는 다음 각호의 조직을 둔다.
1. 박물관장
2. 학예연구실
3. 행정실
② 박물관에는 직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 조교등을 둘 수 있다.
조항
 제5조(박물관장)
①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며, 박물관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조항
 제6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에는 유물관리부, 고고부, 역사부, 민속부를 두고 제3조(사업) 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 부별 분장업무는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조항
 제7조(행정실)
행정실은 보안·회계·서무 등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8조(중앙박물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물구입에 관한 사항
4. 본 규정의 개정 및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본교 교직원 또는 사계의 권위자인 교외 인사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박물관의 직원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조항
 제9조(소장품 관리 및 변상조치)
① 박물관의 소장품은 박물관외로 반출 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 외에서의 전시 등 박물관외 반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품이 파괴 또는 오·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있는 자에게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변상의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0조(소장품 관람에 관한 사항)
소장품의 관람일시·자격·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9 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