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박물관규정
시행 : 2017. 12. 3.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사업,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및 사업)
① 박물관은 국내·외의 자연 관련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함으로써 자연에 관한 교육과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② 박물관은 전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의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박물관 자료(생물 자료, 지질 자료 등)의 수집, 보존, 연구 및 전시
2. 소장품 목록, 박물관 안내서, 연구보고서 등 기타 필요한 간행물 발간
3.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상호교류
4. 자연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행사 개최
5.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항
 제3조(소재지)
박물관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조직)
박물관에는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박물관장
2. 학예연구실
3. 행정실
4. 자연사박물관위원회
조항
 제5조(박물관장)
①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을 대표하며, 박물관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② 관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6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은 연구, 전시, 교육 등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② ‘연구'는 표본수집, 보존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학술 행사를 포함한다.
③ ‘전시'는 전시실의 기획과 구성을 포함한다.
④ ‘교육'은 박물관 교육과정 시행, 전시해설 등 각종 교육 행사를 포함한다.
⑤ 학예연구실에는 실장과 전문학예연구사를 두며, 실장은 전문학예연구사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7조(행정실)
① 행정실은 박물관의 보안, 회계, 서무, 시설관리 등 박물관의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② 행정실에는 실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8조(자연사박물관위원회)
① 박물관의 사업 수행, 표본자료 수집, 감정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사박물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 박물관과 관련된 학술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④ 관장이 위원장이 되며, 박물관 직원이 간사가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제1항에서 정한 사안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9조(재정)
박물관의 재정은 본교에서 배정하는 예산과 기부금 및 타 기관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0조(소장품 관리)
①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연 관련 소장품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취득한다.
② 소장품은 보존처리와 학술적 평가가 이루어진 후 박물관에 등록하고 관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③ 소장품은 전시 또는 연구 목적 외에는 반출 할 수 없다. 전시, 연구 등을 위해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장품의 훼손, 파괴, 변질 등 그 가치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 있는 자에게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변상의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1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