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센터규정
제정 : 2008년 7월 8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 부설 원자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2조(소재지)
센터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조항
 제3조(목적)
센터는 원자로(AGN-201K)의 운영과 안전관리, 원자로관련 교내ㆍ외 대학생 교육 및 산업체 위탁교육, 교내 방사선 종합관리, 원자로 이용 연구과제 수탁 및 수행,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원자력에너지의 홍보 업무를 주관하고 책임짐으로서, 원자력공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능력과 교육환경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조항
 제4조(조직 및 기구)
센터에는 센터장과 감독자, 운영기사, 약간 명의 연구원을 두며, 센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5조(자격 및 임면)
① 센터장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를 소지한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② 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감독자를 둔다. 센터장을 포함한 감독자는 겸직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면허소지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는 원자력법에서 정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 소지자 중 1인을 원자로 운영 및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제 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2. 방사선취급감독자는 원자력법에서 정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 소지자 중 1인을 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는 원자력법에서 정한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소지 자 중 1인을 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③ 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기사를 둔다. 운영기사는 겸직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면허소지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감독자가 운영기사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원자로조종사는 원자력법에서 정한 원자로조종사면허(RO) 소지자 중 1인을 총장이 임면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는 원자력법에서 정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RI) 소지자 중 1인을 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④ 센터에는 약간 명의 연구원과 실험조교 및 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
조항
 제6조(센터장의 업무)
① 센터장은 원자로 운영 업무와 교내 방사선 관리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대·내외적으로 원자로를 대표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원자로 운영 업무의 계획 및 집행
2. 교내 방사선 종합관리
3. 예산편성 및 업무 운영결과 보고
4. 보유 기기의 유지 및 관리
5. 기타 원자로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7조 (위원회)
① 원자로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원자로 운영 및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총장(국제)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8조(감독자의 업무)
원자로조종감독자, 방사선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원자로 조종감독자는 원자로 및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 원자로 운전 및 서무 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2. 방사선취급감독자는 교내 구성원의 방사선피폭관리, 종사자관리 및 폐기물처 리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는 시설 내 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보안 관련 사항을 관 리, 감독한다.
4. 각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는 관련 법령(원자력법 등)이 정한 사항이 우선 적용 된다.
조항
 제9조(운영기사의 업무)
운영기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원자로조종사는 원자로 조종감독자를 보좌하며, 원자로 및 기타 시설의 유지 관리, 원자로 운전 및 서무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를 보좌하며, 교내 구성원의 방사 선피폭관리, 종사자관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3. 원자로조종사는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를 보좌하며, 시설 내 핵물질의 계량관 리 및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해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의 업무 수행을 돕는다.
4. 각 운영기사의 권한과 의무는 관련 법령(원자력법 등)이 정한 사항이 우선 적 용된다.
조항
 제10조(임기)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운 영
조항
 제11조(원자로 이용)
① 원자로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1개월 전에 실험계획서(실험일시, 실험대상, 실험방법 등)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센터장은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이용을 원하는 자에게 알린다.
②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용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이용을 원하는 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조항
 제12조(시설개방)
원자로실은 관련 법령(원자력법 등)에서 정한 출입절차를 준수한 학생 및 일반에게 항시 개방한다. 다만,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견학)
원자로실을 견학하고자 하는 자(단체포함)는 견학 예정일 1주 전에 견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4조(시설이용 명시)
원자로의 시설과 기기를 이용하여 발표한 논문 또는 저서에는 본교 원자로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조항
 제15조(재정)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 배정예산과 외부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6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고, 여기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