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국 규정
시행 : 2017. 3. 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의 창학 이념에 입각하여 경희정신을 함양하고 대학문화를 창달함과 동시에 올바른 대학 언론을 정립함으로써 건전한 학풍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희대학교 부속 대학주보사, 대학생활사, 대학의소리방송국(이하 3개 기관을 통칭하여 ‘ 대학언론사'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위치)
대학언론사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조항
 제3조(사업)
대학언론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주보사: 「대학주보」 발행
2. 대학생활사: 「The University Life」 발행
3. 대학의소리방송국: 교내 방송, 인터넷 방송
4. 기타 학술 및 문화 사업
제2장 기구와 업무
조항
 제4조(구성)
① 대학언론사에 발행인, 편집인을 둔다.
② 대학언론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신문방송국을 둔다.
조항
 제5조(발행인)
① 총장은 대학언론사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총장은 대학주보와 The University Life의 발행인이 된다.
조항
 제6조(편집인)
① 신문방송국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대학언론사의 편집인이 된다.
② 편집인은 총장을 대신하여 대학언론사의 신문·방송 제작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7조(옴부즈맨위원회)
① 신문방송국에는 옴부즈맨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는 대학언론사의 신문·방송 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신문방송국장은 그 임기동안 옴부즈맨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본교 학부 재학생, 본교 재직 직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신문방송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의 추천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2명
2.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 2명
3. 학부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자 2명
⑤ 위원장은 필요시 대학언론사의 학생임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 수당은 본교의 제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기를 둘 수 있다.
조항
 제8조(신문방송국의 구성)
① 신문방송국에는 일반사무를 담당할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두며, 대학언론사별로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② 편집간사는 신문과 방송의 기획, 편집 및 제작 등에 관하여 편집인을 보좌한다.
조항
 제9조(학생임원)
① 대학주보와 The University Life에는 편집장 1인과 필요한 부장을 둔다. 대학의소리방송국에는 실무국장 1인과 필요한 부장을 둔다.
② 편집장, 실무국장 및 부장은 학생 기자 및 국원 중에서 선임되며,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인의 제청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장 및 실무국장은 직전 임기의 편집장 및 실무국장의 제청으로 편집인이 임명한다.
조항
 제10조(기자 및 국원)
① 대학언론사에는 필요한 학생 기자 및 국원을 둔다.
② 신문 및 방송 제작을 위해 대학원 학생 편집위원을 약 간명 둘 수 있다.
조항
 제11조(기자 및 국원의 선발)
학생 기자 및 국원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발한다.
제3장 복지, 징계 및 재정
조항
 제12조(장학금)
① 학생 기자 및 국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기준은 학교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② 학생 기자 및 국원에게는 그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해외연수)
학생 기자 및 국원의 견문을 넓히고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징계)
학생 기자 및 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 또는 경고할 수 있다.
1. 본교 학칙 또는 제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2. 본 기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기타 편집인이 학생 기자나 국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항
 제15조(재정)
① 대학언론사는 교비로 운영한다.
② 신문 및 방송 제작에서 발생하는 광고료, 기부금, 기타 수입은 기금으로 별도 적립한다.
조항
 제16조(보칙)
① 대학언론사별로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한다.
② 본 규정과 대학언론사별로 운영되는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학주보 사규」, 「대학생활 사규」, 「대학주보편집자문위원회 규정」은 폐지하고 본 규정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