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규정
시행일 : 2018. 9. 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 자매학교의 교환학생 및 본교 초청 외국인연수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자율과 규율이 조화된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도야를 위하여 생활관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치장소)
생활관은 본교의 부속기관으로 서울 및 국제캠퍼스에 각각 설치한다.
조항
 제3조(업무)
생활관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 학기 정규프로그램 운영관리
2. 방학 중 단기프로그램 운영관리
3. 기숙사의 운영 방침 결정
4. 사생 정원배정 및 운영
5. 사생 선발 및 입ㆍ퇴사 관리
6. 입사관리비의 징수
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사감 선발 및 사감회의 운영
9. 생활수칙의 제정 및 운영
10. 사생자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11. 각종 편의시설 운영
12. 기숙사 시설의 유지보수
13. 각종 현황 및 통계관리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4조(운영기간)
생활관의 운영기간은 학기와 방학 기간으로 구분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조항
 제5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숙사 및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관장이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사생의 자치활동)
① 사생의 자치활동은 본 규정 및 기타 공동생활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② 사생자치회는 기숙사별 입사생 전체로 구성되는 기숙사생 자치회로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사항은 각 기숙사별 내규로 따로 정한다.
조항
 제7조(평등주의)
기숙사내의 생활에 있어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사생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조항
  제8조(조직)
① 생활관에는 캠퍼스별로 관장을 두고 그 업무를 총괄토록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숙사에는 운영팀을 두고 팀장을 임명하여 기숙사별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1. 서울캠퍼스 : 삼의원, 세화원, 행복기숙사
2. 국제캠퍼스 : 우정원, 제2기숙사
③ 운영팀에는 사감을 두며, 사감의 자격과 임면에 관하여는 기숙사별 내규로 따로 정한다.
조항
 제9조(운영위원회)
①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며 미래혁신원 단장, 총무관리처장, 기숙사별 운영팀장, 사생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소속 직원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⑤ 기숙사별 내규를 따로 정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규정 및 기숙사운영내규의 제·개정
2. 사생수칙 및 운영규칙의 제·개정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미래혁신원 단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조항
 제12조(입사 및 퇴사)
사생의 선발,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세부 절차는 기숙사별 내규로 정한다.
조항
 제13조(운영재원)
각 기숙사의 운영재원은 사생이 납부하는 입사관리비로 한다. 단, 본교, 동문회 및 기타의 후원자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운영재원으로 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직영기숙사)
직영기숙사는 생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를 말하며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독립적으로 편성 운영한다.
조항
 제15조(민자기숙사 및 행복기숙사)
민자기숙사 및 행복기숙사는 민간자본 및 국고 도입에 따라 설치된 기숙사를 말하며 관련업체가 계약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나, 기숙사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입사관리비, 정원 등)은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조항
 제16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희대학교 장학사운영에관한규정, 삼의원 운영규정 및 애지원 운영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