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의원 운영내규
시행 : 2019. 12. 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생활관 규정에 의거하여 삼의원 내에 있어서 사생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며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전 사생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대상)
본 내규의 적용대상은 특별한 배제조항이 없는 한 모든 사생에게 적용된다.
조항
 제3조(내규준수의무)
모든 사생은 본 내규가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삼의원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위반행위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은 집단적으로 과할 수 없고 개별적 책임을 진다.
조항
 제4조(사생의 권리와 의무)
모든 사생은 삼의원의 시설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삼의원 생활에 있어서 내·외국인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조항
 제5조(조직)
삼의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구성한다.
1. 운영팀장
2. 사무직원
3. 사감조교
4. 기타
제2장 조직과 구성
제1절 운영팀장
조항
 제6조(임명)
운영팀장은 본교 교직원으로 정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7조(권한)
① 삼의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② 질서 있는 기숙사 생활을 위하여 사생의 생활수칙을 제정한다.
③ 필요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④ 각 조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
제2절 사무직원
조항
 제8조(임명)
사무직원은 본교 교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9조(권한)
사무직원은 운영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기숙사의 관리,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3절 사감조교
조항
 제10조(자격)
사감조교는 본교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운영팀장의 제청으로 관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1조(인원 및 임기)
① 사감조교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사감조교의 임기는 한학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혜택)
사감조교는 매학기,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 입사관리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조항
 제13조(권한, 의무)
사감조교는 사생의 관내생활을 지도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진다.
조항
 제14조(사감조교장)
① 사감조교장은 사감조교 중에서 운영팀장이 선임한다.
② 사감조교장은 사감조교의 대표성을 가지며, 조교회의를 주재한다.
조항
 제15조(조교회의)
① 조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생수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사생의 생활감독 및 벌점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조교회의 의결에 있어서 각 사감조교는 대등한 표결권을 가진다.
③ 조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장 사생의 선발/입사/퇴사
제1절 배정 및 선발
조항
 제16조(입사정원)
① 삼의원 입사 수용인원은 총 352명으로 세부사항은 선발 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조항
 제17조(입사자격)
① 입사자격은 본교 재학생 및 신입생, 국제교육원 소속 외국인 학생에게 부여한다.
② 국제교육원에서 모집하는 외국인 학생의 입사자격 여부는 국제교육원에서 결정한다.
③ 여성 학군사관은 매학년도 8명의 범위 내에서 학군단에서 입사결정을 한다. 단, 여성 학군사관 선발 시,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입사신청자가 총 수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①항과 무관하게 입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입사자격의 제한)
일반사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퇴사처분을 받았던 자
3. 법정전염병, 한센인 및 보균자
4. 휴학 중인 자
5. 기숙사 생활 중 벌점 5점 초과자
6. 본교에서 인정하는 학점이 없는 자(편입생)
7.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
 제19조(입사신청)
① 입사신청 및 제출서류는 기숙사의 입사신청 공고에 따른다.
② 국제교육원에서 모집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국제교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20조(입사선발)
① 관장은 제16조(입사정원)에 의해 정해진 인원수의 입사 후보자를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한다.
② 국제교육원 외국인 학생은 제16조(입사정원)의 범위 내에서 국제교육원이 입사생을 선발하고 삼의원으로 통보한다.
③ 학군사관은 제16조(입사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군단이 입사생을 선발하고 삼의원으로 통보한다.
제2절 공석 및 결석의 처리
조항
 제21조(정의)
① "공석"이라 함은 후보자 선발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소정의 기간 내에 선발권을 전부 또는 일부 행사하지 않거나 결격자를 추천하여 당해연도 입사기간 시작 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결석"이라 함은 입사자의 입사포기 및 자진 또는 강제퇴사로 인하여 입사기간 시작 전 또는 입사기간 중에 발생한 결원을 말한다.
조항
 제22조(충원)
공석과 결석은 그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한 입사후보자로 충원한다. 선발권이 있는 부서에서 충원하지 않은 경우 관장이 충원할 수 있다.
제3절 입사
조항
 제23조(입사기간)
① 입사여부는 매학기 시작직전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입사일과 입사만기일은 원칙적으로 학사력을 따른다. 중도입사자의 입사허가기간은 당해학기 입사만기일에 종료된다.(단, 국제교육원 소속의 외국인은 생활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입사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③ 입사기간 중 휴학 및 자퇴하는 경우에는 입사자격이 상실되므로 퇴사해야 하며, 제50조(기숙사비 등 환불) ④항을 적용받는다.
조항
 제24조(입사등록)
①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 내에 기숙사비 등 제 경비를 지정한 금융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입사등록으로 갈음한다.
② 지정 기일내에 미등록시에는 입사기회를 자동 상실하고 차순위자가 자동 승계한다.
③ 제2항의 사유는 운영팀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④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신상명세서 및 입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ㆍ등록하여야 한다.
조항
 제25조(사실배정)
① 사생의 방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기 초에 운영팀장이 배정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 또는 무단 대여할 수 없다.
② 입사중 방(호실)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제4절 퇴사
조항
 제26조(강제퇴사)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팀장은 그 사생에 대하여 퇴사를 명한다.
1. 입사 후 제18조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2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3. 기타 사내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강제 퇴사생은 재학 중 재입사를 불허한다.
조항
 제27조(퇴사신고)
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 삼의원 홈페이지 또는 행정실을 통해 신청하고, 룸체크를 받은 후 행정실에서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고 퇴사한다.
② 보증금은 공용물품의 반납 후에 청구하여야 하고, 퇴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자동으로 삼의원에 귀속한다.
제5절 잔류신청
조항
 제28조(목적)
본 규정은 삼의원 운영 내규 제23조(입사기간)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입사기간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9조(선발기준)
① 기입사자 중 잔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삼의원의 입사 허락을 받고 해당 학기에 거주중인 자
2. 사내에서의 생활태도가 타 학생의 모범이 된 자
3. 사내에서 봉사 정신이 뚜렷하고 동료 간의 유대관계가 원만한 자
4. 면학 분위기를 위해 노력한 자
② 입사기간 중에 벌점 5점 초과의 징계를 받은 자는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조항
 제30조(잔류기간)
① 잔류신청은 삼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② 잔류신청자의 잔류기간은 해당 학기의 입사만기일로부터 다음 학기 입사일의 30일 전까지로 한다.
③ 각 단과대학(학부)의 개강시점에 따라 잔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경우 국제교육원의 강좌 프로그램과 그 일정에 따라 신청한다.
조항
 제31조(잔류취소)
사생의 사유로 인하여 잔류를 취소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제50조의 기숙사비 등 환불규정에 따른다.
제4장 생활수칙
조항
 제32조(출입시간)
사생은 다음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출입문 개문 : 오전 05:00
2. 출입문 폐문 : 오전 1:00
조항
 제33조(출입카드)
① 사생은 출입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퇴사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출입카드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④ 출입카드 무단대여 행위는 금한다.
조항
 제34조(사내생활 및 예절)
사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야 하며,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고 사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도박, 소란 등 풍기 문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조항
 제35조(공용시설이용)
① 공용시설의 이용은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용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손실 및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손실 훼손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별표 1]의"시설물 등 변상 금액표"에 의해 변상한다.(변상금액은 보증금 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③ 기숙사 숙실은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무단 퇴사의 경우 [별표1]의 "시설물 등 변상금액표"에 의해 변상한다.(변상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④ 운영팀장, 사무직원 및 사감조교 등의 허가 없이 사내의 모든 기물의 무단이동, 가공 및 반출을 금한다.
조항
 제36조(금지행위)
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실내에서 화재의 위험이 높은 인화성 물질의 반입, 전열기구(전기기구, 다리미, 커피포트 등)의 사용, 일체의 취사행위
2. TV, Audio 등 가전제품, 악기, 소파 등 타인의 생활과 면학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의 반입행위 및 사용 행위
3.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행위
4. 개, 고양이 등 기타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을 기르는 행위
5. 게시 또는 공고물을 무단으로 떼거나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의 사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7. 특별한 사유의 경우 조교회의 및 운영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생 본인이 진다.
조항
 제37조(게시물)
게시물은 운영팀장의 승인을 얻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38조(화기책임)
사생은 자신의 거실내의 화기책임을 진다.
조항
 제39조(보건 및 위생)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조항
 제40조(사생 간 출입금지)
남학생의 여학생사 무단출입을 금지한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조항
 제41조(비사생의 출입)
① 사생은 비사생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숙박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단, 운영팀장의 허가 시에는 예외로 하고 비사생의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관리실에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아 패용해야 한다.
② 운영팀장, 사무직원 및 사감조교는 필요시 사내 출입인원의 사생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조항
 제42조(외박)
① 사생은 외박 전 삼의원 홈페이지에 가입 후 외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외박복귀 시, 출입카드를 출입문 단말기에 접속하여 복귀를 완료해야 한다. 단. 출입문 관리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복귀해야 하며, 행정실에 보고해야 한다.
조항
 제43조(야간순찰)
각 층 사감조교는 수시로 각 호실에 대하여 야간순찰 및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모든 사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감조교의 요구에 불응할 수 없다.
조항
 제44조(점호)
① 사감조교장은 운영팀장의 승인을 받아 월 1회 이상 각 호실의 생활상태 일체와 청결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점호는 가급적 정기점호와 불시점호를 번갈아 실시한다. 정기점호는 22:00­24:00에 실시하며, 불시점호는 자정에 실시한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기숙사가 게시판에 공지한다)
③ 정기점호의 경우, 1주일 전에 일시를 공고해야 한다.
④ 점호 시 사생은 방에 재실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층 사감조교 또는 행정실 근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⑤ 운영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내무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벌점제도
조항
 제45조(벌점부과대상)
벌점부과는 모든 사생을 대상으로 한다.
조항
 제46조(벌점부과의 원칙)
① 벌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별표2] 삼의원 벌점에 관한 기준'과 같이 부과하되, 자의적인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
②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조치하며 한 학기 동안 받은 벌점의 합계가 5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입사를 불허한다.
③ 수칙위반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에게 공히 같은 벌점이 주어진다.
④ 벌점을 받은 자의 명단과 벌점은 게시판에 공고 한다. 벌점의 공고기간은 일주일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반의 내용이 특히 심할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도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벌점의 부과는 사감조교가 하며, 집행은 운영팀장이 한다.
⑦ 벌점은 생활관 전체 연계 적용된다.
조항
 제47조(징계종류 및 이의신청)
① 본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사감조교는 벌점을 부과하며 조교회의의 협의를 거쳐 운영팀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에는 벌점, 퇴사처분이 있다.
③ 입사 후 입사자격미달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퇴사처분을 한다.
④ 벌점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일 이내에 사감조교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감 조교장은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계통지를 받은 사생은 운영팀장에게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팀장은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연장될 수 있다.
⑦ 봉사활동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제6장 입사관리비의 징수
조항
 제48조(납부금)
관장은 사생이 납부할 입사관리비, 보증금의 액수를 삼의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입사관리비 : 매 학기 개시 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② 보 증 금 : 매 학기 개시 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조항
 제49조(납부금의 납입시기와 방법)
관리비 및 보증금은 입사등록 시 일괄납부 한다. 국제교육원 소속의 외국인은 해당 소속부서로 관리비를 납부하며, 해당부서에서는 입사한 실제 인원과 관계없이 배정인원수에 관리비를 곱한 금액을 삼의원에 입금해야 한다.
조항
 제50조(기숙사비 등 환불)
① 용어의 정의: "입사 취소 (입사 포기)"란 기숙사에서 지정한 입사 시작일 1일 전(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강제 퇴사"란 기숙사에서 지정한 입사일 부터 기숙사에서 벌점 위반 등의 이유로 강제로 퇴사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정기 퇴사"란 기숙사에서 지정한 퇴사 기준일 30일 전까지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그 외 입사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를 "중도 퇴사"라고 한다.
② "입사 취소(입사 포기)"자의 환불금액은 기숙사에서 지정한 입사 시작일의 1일 전(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취소 시에는 100% 환불된다.
③ 강제퇴사자의 환불금액은 기숙사비를 잔여일수 금액에서 30일수의 금액을 차감하고, 그 차감 후 잔여금액의 90%를 환불한다.(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④ 중도퇴사자의 환불금액은 기숙사비를 입사 잔여 일수 금액에서 30일수의 금액을 차감하고, 그 차감 후 잔여금액의 100%를 환불한다.(잔여일수가 30일 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7일전까지 미리 행정실에 퇴사신청을 해야 한다.
제7장 내규개정
조항
 제51조(발의)
본 내규의 개정 발의는 관장, 운영팀장, 사무직원, 조교회의 또는 사생의 재적 3분의 1이상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조항
 제52조(절차)
① 본 내규의 개정은 사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교회의에서 사감조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운영팀장의 제청으로 관장의 승인을 요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 gif 파일은 미리보기 파일입니다. 미리보기 시, 해당 별표/서식의 첫 번째 페이지만 보입니다.
    전문은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시설물 등 변상금액표(제35조).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 삼의원 벌점에 관한 기준(제46조).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