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도서관규정
개정 : 2013. 8. 30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학분야 대학교육과 학술연구 증진을 위한 경희대학교 법학도서관(이하"법학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설치)
법학도서관은 본 대학교 학칙 및 중앙도서관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설치하며, 주제도서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향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조항
 제3조 (조직)
① 법학도서관에는 법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법학전문사서와 사서를 둔다.
② 관장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사무직 4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법학도서관은 필요에 따라 중앙도서관 편제에 따른 하위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조항
 제4조 (직무)
① 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지휘 하에 법학도서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학전문사서 및 사서는 법학분야 대학교육 및 학술연구 증진을 위한 학술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과 이용,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5조 (운영위원회)
① 법학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학도서관장이 되고,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 2인과 중앙도서관의 과장급 이상 직원 1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직원 1인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이 임명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조항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학도서관 운영의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학도서관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항
 제7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장 운영 및 서비스
조항
 제8조 (재정)
법학도서관의 운영과 자료 수집 및 기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중앙도서관 예산 등에서 충당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조항
 제9조 (자료수집)
① 법학도서관은 국내외의 다양한 학술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되, 법학분야의 학술연구와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료의 수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중앙도서관 제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0조 (정리 및 보존, 폐기)
법학도서관의 모든 자료의 정리 및 보존, 폐기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제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1조 (열람 및 대출, 반납)
법학도서관의 열람 및 대출, 반납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제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2조 (시설이용)
법학도서관의 아래 각호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1. 캐럴
2. 공동연구실
3. 그룹스터디실
4. 전자정보실
조항
 제13조 (범칙자처리)
법학도서관의 이용제재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제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조항
 제14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도서관규정 및 본교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