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문명원규정
시행: 2021. 11. 12.
전 문
전문
오늘의 인류사회는 과학기술혁명,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을 통해 빠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대문명의 출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한 삶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규범과 윤리가 결여된 과학기술에 대한 과신, 시장경제 확산에 따른 지나친 경쟁과 물신주의는 인간이 날로 왜소해지고 인정이 메마른 사회를 초래해 왔다.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물적 기반 위에 인간소외의 사회, 인성상실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 자국의 발전과 번영만을 앞세운 배타적 패권주의는 기성의 탈인간적 문명 현상을 더욱 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대문명의 이러한 추세는 반성적 성찰을 요구한다. 현대사회의 성과인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나, 인류사회의 염원인 평화와 공영을 위해서도 과도한 물신주의와 탈인간적 추세 그리고 패권주의는 극복돼야 한다. 이미 오늘의 인류사회는 과학화, 정보화, 세계화란 시대적 추세와 함께 민주화, 복지화, 인간화라는 또 다른 역사의 흐름을 경험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선 담장 없는 사회,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앞으로 인류사회가 공동의 가치, 목표, 과제를 향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미래문명원은 현대사회, 현대문명에 대한 종합적 성찰을 통해 자유와 평등, 평화와 공영의 인류 보편가치를 지향하는 경희학원의 설립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연구, 교육, 실천 사업을 수행한다.
제1장 총 칙
조항
 제 1 조(명칭)
본 기관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이하 "본 문명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기관의 영문명칭은 "Global Academy for Future Civilizations"이라 한다..
조항
 제 2 조(목적)
본 문명원은 인간중심 사상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 평화와 공영의 인류 보편가치를 지향하는 경희학원의 설립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 교육, 실천 사업을 전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소재지)
본 문명원은 경희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 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조항
 제 4 조(사업)
본 문명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학이념의 전승, 발전과 관련된 연구, 교육, 실천 사업
2. 출판
3. 연구결과 발표 및 학술회의
4.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본교 사회공헌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사회봉사 참여자들의 활동, 교류협력 및 교육 지원
7. 국제기구·대학·NGO·기업 등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8. 대학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9. 기타 본 문명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관련기관 및 조직
조항
 제 5 조(산하기관)
① 본 문명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을 둔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규정은 별도로 둔다.
조항
 제 6 조(유관기관 등)
① 본 문명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유관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미원평화학술원
2. 평화복지대학원, NGO대학원
3. 경희사이버대학교
4. Global NGO Complex
② 본 문명원은 제 4조 제1호의 창학이념 전승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외 협력기관을 둔다.
1. GCS International
2. 오토피아평화재단
조항
 제 7 조(조직)
본 문명원은 원장, 글로벌사업팀, 글로벌봉사팀,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로 구성한다.
조항
 제 8 조(원장)
① 원장은 문명원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원장은 교수로 보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로서 총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9 조(고문)
① 본 문명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10 조(자문위원)
① 본 문명원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위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제 11 조(감사)
① 본 문명원의 회계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감사는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기획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조항
 제 12 조(글로벌사업팀)
① 글로벌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희학원 창학정신 계승 및 평화사업 추진
2. 학술공동체 형성 및 운영
3. UN산하기구, 국제기구, INGO 및 NGO와의 교류협력
4. 국제(학술) 회의 기획 및 개최
5. 세계평화의 날 기념(Peace BAR Festival 등) 기획 및 운영
6. 미원렉처, 석학초청특강 등 거교적 특강 기획 및 개최
7. 네오르네상스 장학 운영
8. UN 국제기구 Internship Program 운영 및 관련기관 교류 협력
9. UNESCO Chair 기획 및 운영
10.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학술 교류
11. 연구 총서 기획 및 발간
12.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
② 글로벌사업팀에는 필요에 따라 직원, 조교를 둘 수 있다.
조항
 제 13 조(글로벌봉사팀)
① 글로벌봉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구사회봉사단 운영 및 관리
2. 대학의 사회공헌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사회봉사 참여자들의 활동, 교류협력 및 교육 지원
4. 국제기구ㆍ대학ㆍNGOㆍ기업 등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Global Service Network 구축
5.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6. 사회봉사 등 교과목 개설 및 운영
7.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
② 글로벌봉사팀에는 필요에 따라 직원, 조교를 둘 수 있다.
조항
 제 14 조(연구교수 등)
본 문명원에는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 겸직, 겸임 교수를 둘 수 있다.
조항
 제 15 조(연구원)
① 본 문명원에는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조항
 제 16 조(재정)
본 문명원의 제반 활동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본교에서 지원되는 예산, 수탁연구 과제의 연구비 또는 외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 받는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 17 조(회계년도)
본 문명원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조항
 제 18 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