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규정
시행: 2020. 03. 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조항
 제2조(소재지)
교육원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조항
 제3조(목적)
교육원은 외국인 학생 및 재외동포 학생을 유치하여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를 개설 및 운영하고, 외국어 강의를 개설 및 운영하며, 기타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조항
 제4조(사업)
교육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
2. 한국어 교사 연수 및 양성
3. 언어교육 및 어학에 관한 연구
4. 언어교육 교재 및 기타 출판 물 간행
5. 언어연구 및 언어교육과 관련된 학술행사 개최
6. 본교의 국제화 향상 관련 사업
7. 기타 본 교육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조직 및 역할
조항
 제5조(조직)
① 교육원에는 원장, 부원장, 한국어 교육부장, 외국어 교육부장, 한국학 교육부장, 행정실장을 둔다.
②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한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부, 외국어 교육부, 한국학 교육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6조(역할)
① 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교육부장은 교육 프로그램개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과 강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④ 행정실장은 본 교육원의 행정에 관한 총괄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부원장, 한국어 교육부장, 외국어 교육부장, 한국학 교육부장, 행정실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원장이 지명하는 교수 4인 이내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임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교육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장·재정 및 운영
조항
 제9조(재정)
교육원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조항
 제10조(운영세칙)
교육원의 강사료 및 인건비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정부총장 및 학무부총장(서울)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시청각교육원의 규정(5-19), 시청각교육원 시행세칙 및 언어교육 연구원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